각종 수당 미지급에 'CCTV 감시' 까지 일상화된 카페?
불법 투성이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임금 미지급 규정해

[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최근까지 근무한 20대 아르바이트 직원 A씨. A씨는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수습기간 급여 20여만 원을 사장에게 요구했지만 지급받지 못했다. 오히려 사장으로부터 "장난해? 뻔뻔하고 어이없네 와 욕 나오네. 돈에 미쳤나" 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돈에 미쳤나'란 메시지를 보고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 정당하게 근무한 급여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지 화가 난다"며 "처음에는 사장님이 '제조법을 배워야 하니 하루 5시간만 무급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해 그렇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급여를 받아보니 하루가 아닌 5일간 무급으로 처리했다"고 토로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곳 카페는 지난해에도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가 접수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한 바 있다.
 

"매순간 CCTV로 감시받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매장 안에 설치된 CCTV로 근무시간 동안 사장으로부터 감시를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손님이 없어 잠시 쉬려고 하면 사장님이 CCTV를 보고 이런 저런 지적을 하신다"며 "다른 알바생들도 비슷한 지적을 문자로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근무기간 동안 하루 4시간 이상 일했기 때문에 3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곳에서 근무한 또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 B씨도 "매순간 CCTV로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다"며 "그동안 받지 못한 수당들도 정당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지급된 급여를 요구하자 카페 사장이 보내온 답장(A씨 제공).

매장 내 범죄의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CCTV을 직원들의 근로감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

카페 근로계약서 보니 불법 투성이

이곳에서 근무한 다수의 아르바이트생들은 입을 모아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놀라움과 함께 불만을 표했다.

이들이 제공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카페 사장은 협약사항을 두고 '6개월 안에 퇴직 시 매장실습기간 2주(14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파트타임일 경우 6개월 안에 퇴직시 7일분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A씨와 카페 사장간 작성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위 내용과 수습기간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A씨는 수습기간 내 임금 미지급 외에도 '휴게시간 미부여',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 등을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조영은 변호사는 "카페 사장은 직원들이 사회초년생인 점을 악용해 수습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무급 노동을 강요했다. 또 지난해에도 이곳 카페에서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장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같은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동일한 형태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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