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중학교 교장이 관급공사 발주를 대가로 자신의 가족 집 보수 공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청주 모 중학교 교장 A씨가 학교 건물 보수공사 시공업체에 가족 명의의 집 수리를 시세보다 싸게 맡긴 정황을 포착, 사실관계와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교장은 지난해 5월 학교 교장실 보수공사 발주를 대가로 모 업체에 자신의 여동생 명의로 된 주택 리모델링을 싸게 해달라고 입김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업체는 실제 공사에 투입된 금액보다 적은 공사비를 받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A교장은 해당 학교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았다.

A씨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자 등을 상대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교장 직위를 이용했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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