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금강환경청 '적합' 불구 금산군 항소심 승소판결

원주지방환경청이 ㈜태성알앤에스가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이 '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려 괴산군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18일 태성알앤에스가 제출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서'를 괴산군청에 보냈다. 태성알앤에스는 괴산읍 신기리 일원 7700㎡의 부지에 의료폐기물(격리·위해·일반)을 처리하는 소각시설과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처리용량은 소각로 2기에서 시간당 1.8t이며 1일 일반의료폐기물 64.21t, 위해 의료폐기물 22.19t에 이른다. 원주환경청의 '적합' 결정에 따라 태성알앤에스는 괴산군에 폐기물소각장을 짓기 위한 시설 결정, 지적분할, 건축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괴산군은 사전 법률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소각시설 설치 불가 입장을 업체 측에 이미 통보한 상태다. 주민 3000여명의 반대 서명부를 작성해 원주환경청을 항의 방문하고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민관합동으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결국 괴산군이 불허할 경우 태성알앤에스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법적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업계획 '적합' 판단과 관련법의 한계 등을 이유로 괴산군이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최근 충남 금산군이 '의료폐기물처리시설'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금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1심 판결에서는 업체 측이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 해당 재판은 모업체가 지난 2014년 금산군 군북면에 1일 48t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금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조건부 적합통보를 했으나 금산군이 인허가를 불허했던 것. 그러자 업체에서는 2016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1심 승소했다. 이에 금산군은 항소심에서 ▲1심판결 사유 및 환경오염 관련 법리 판단기준 간과 ▲행정청 거부처분 사유의 적법성 및 소각시설로 인한 환경침해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의 신빙성 문제 ▲위장전입 등 조작된 주민상생발전협의회 협약서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했다. 이에대해 충북환경련측은 "작년말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도 우진환경개발이 제기한 대기배출시설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어 청주시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이 과거에 비해 주민 환경권을 적극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어떻게 변론하느냐에 따라 환경오염 시설을 재판을 통해서도 막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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