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사전 심의제도 권익위 권고 무시

정상혁 보은군수(77)가 자치단체장의 수상 남발을 지적하는 시민단체의 성명발표 보름만에 또다시 수상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은군은 21일 정 군수가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중앙일보 주최) 시상식에서 지속가능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 군수의 스포츠산업 육성, 속리산 권역 종합 개발, 대추 축제 성공 등이 공적으로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정 군수는 지난 11월 MBC충북 보도를 통해 민간단체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제22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을 수상하면서 200만원의 예산을 조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도내에서 홍성열 증평군수, 이필용 전 음성군수 등 3명이 똑같은 상을 받았는데 이필용 전 군수만 자비로 조사비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수 개인이 민간단체 상을 받는데 세금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때문이었다.

MBC충북 취재결과 도내에서 지난 4년간 도지사와 시장군수 12명이 외부 기관에서 주는 43종류의 상을 68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이 평균 5번이상 받았으니 '수상 남발'이 과언이 아닌 셈이다. 구체적으로 충주시의 경우 4년간( 2015년~18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기업하기 좋은도시)로 선정, 홍보비로 총 1억 1803만원을 사용했다.

단양군은 4년간 (2014년~17년) 조선경제와 조선일보가 주최·주관한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힐빙관광분야)에 선정돼 총 6600만원을 지출했고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이 주최·주관한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귀농귀촌도시)으로 선정되어 4년간 (2015년~18년) 7200만원을 지출했다. 수상과 관련 집행된 예산이 없다고 답변한 지자체 가운데는 지역축제나 농수산물 홍보광고를 통해 편법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간단체나 언론사가 주관, 주최하는 시상 응모로 예산이 필요한 때는 자치단체 자체 심의제도를 도입하고 수상결과의 지역사회 광고 홍보비 엄격 집행 및 수상에 따른 허위 과장홍보 금지, 정부부처 등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정 운영 등 개선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주관 시상참여를 제한하고 정상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첫째, 민간주도 상을 응모할 때는 반드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의 제도 도입 둘째, 홍보비나 조사비를 요구하는 시상에는 응모를 자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정상혁 보은군수는 올들어 4월 제2회 대한민국 지역경제혁신대상(동아일보),  9월 2018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은 CEO대상 정도경영 부문 대상(동아일보)  11월‘2018 희망한국 국민대상’(시사매거진) 12월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등 4번에 걸쳐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예산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상 응모 전에 자체 심의제도를 두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언론매체가 운영하는 상을 한해 4차례나 받으면서 홍보비 지출은 없었다는 설명을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지 의문이다. 국민권익위 권고대로 사전 심의제도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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