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 소재한 일부 기업에서 여전히 장애인고용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충북 소재 모두 6곳의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이 공표됐다.

특히, 청주산업단지에 본사를 둔 매그나칩반도체는 상시근로자가 2382명에 달해 69명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지만 장애인 근로자는 14명에 그쳐 장애인고용률은 0.59%에 불과했다.

매그나칩반도체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인 112개 업체 중에서도 39번째로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했다.

청주 오창산업단지의 더블유스코프코리아도 459명의 상시근로자에 비례해 13명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 장애인 근로자는 4명뿐이다.

음성군에 소재한 휴먼포스도 상시근로자가 553명으로 16명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데 5명 장애인 근로자만 고용하는 데 그쳤다.

음성군에 본사를 둔 한국보그워너티에스도 356명의 상시근로자가 있어 10명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지만 2명의 장애인 근로자만 고용했다.

진천군에 소재한 대우에스티도 387명의 상시근로자가 있어 11명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데 장애인 근로자는 2명뿐이다.
  제천시에 소재한 코스맥스바이오도 300명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8명이지만 달랑 1명의 장애인만 채용해 장애인 고용률이 0.33%로 도내 명단공표 6개 기업 중 가장 낮았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부담금(100명 이상)을 부과한다.

반대로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 인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한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