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충북참여연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 부딪친 이른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개정 조례안'이 의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청주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길)는 30일,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을 '계속 심사' 하기로 결정했다.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러차례에 걸친 의견조율을 통해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 논의 시간이 부족했고 시민단체 등 일각에선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추가 논의가 불가피 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운영위원회가 '계속 심사' 를 결정한 만큼 오는 20일 폐회하는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 해당 안건 상정이 불가능해졌다. 결국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개정 조례안 처리 여부는 내년도 회기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의당과 충북공동행동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과 충북공동행동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변해야 할 청주시의회가 거대 정당들 끼리만 협상하겠다며 장벽을 세우고 소수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은 오만하고 반민주적인 행태"라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앞서 청주시의회 변종오 의원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등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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