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방의원 중 절반이 다른 직업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겸직 의원을 포함 58.1%가 의정비 외에 보수를 받고 있어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취지와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15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공개한 '충북도 및 도내 기초의회 의원 겸직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광역·기초의원 164명 중 56.7%인 93명이 겸직 의원이다.

도의회가 전체 32명 가운데 29명(90.6%)으로 가장 많다. 이어 청주시의회 17명(43.6%), 충주시의회 8명(42.1%), 보은군의회 8명(100%), 옥천군의회 7명(87.5%) 등의 순이다. 겸직을 신고한 93명의 의원 중 급여를 받는 인원은 54명으로 58.1%에 해당한다.

충주·제천·단양·보은·영동·증평·진천지역 겸직의원 모두가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군의회(75%)와 청주시의회(52.9%), 괴산군의회(50%)의 경우 겸직의원 절반 이상이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주시의회는 도내 12개 광역·기초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겸직 신고 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의원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의원 39명 중 20명(51.3%)이 겸직 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것.

또한 도의회만이 의원겸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11개 기초의회는 비공개 처리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만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따라 충북참여연대는 ▶겸직 신고 내용 구체화 ▶위반 시 처벌 기준 강화 ▶관련 상임위원회 배제 기준 마련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충북참여연대측은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절차 마련, 의원 겸직신고 내용 공개, 상임위원회 배정 시 관련 겸직 의원 배제 기준 마련 등도 필요하다. 의정비 인상을 위한 주민 동의를 얻으려면 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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