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대책위 "기자실 간사가 '기사꺼리 안된다'며 불허" 주장

8일 도시공원대책위원회의 청주시청 기자회견 모습

청주시가 도시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이하 공원대책위)의 청사 브리핑실 기자회견을 막으려했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다. 담당 공무원이 출입기자실 간사의 의견을 내세워 "기자회견은 불가하고 보도자료는 배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 사실이라면 공공에 개방된 시청내 공간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특정 시민모임을 배제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7일 언론사에 배포된 기자회견 취재요청서에 장소를 브리핑실이 아닌 본관 앞으로 명시했다.

도내 30여개 정당·시민단체가 참여한 청주도시공원대책위는 7일 청주시의 일방통행식 민관거버넌스 구성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이날 공원대책위 관계자가 청주시 공보실 담당직원에게 브리핑실 사용을 문의한 결과 "기자실 간사와 협의했는데 '회견 내용이 기사꺼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브리핑실 기자회견은 곤란하고 보도자료 배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는 것. 실제로 공원대책위는 7일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장소를 브리핑실이 아닌 '시청 본관앞'으로 적었다.

이에대해 시청기자실 간사인 A기자는 "전혀 사실무근의 얘기다. 담당직원이 기자회견 신청이 들어왔다고 연락이 와서 별 일정이 없길래 아무때나 잡으면 될 것같다고 했다. 기자회견 일정이 겹치는 것을 막기위해 담당직원이 사전에 기자실과 협의한다. 우리가 하라마라할 입장이 아닌데 '기사꺼리가 된다, 아니다' 말할 리가 있겠는가?"고 부인했다.

공보실 담당직원은 "브리핑실 사용을 못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 (민관 거버넌스) 담당부서에 연락해보니 '아직 협상중인 사안'이라고 하길래 대책위 관계자에게 꼭 기자회견을 해야 겠느냐? 보도자료로 대신할 수도 있다고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취재진이 "그렇다면 브리핑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 것인가? 아니면 곤란하다고 한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사용을 못한다고 한 적은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과거 브리핑실 사용신청을 불허한 적이 있는가?" 고 묻자 "내가 업무를 맡은 기간중에 그런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대해 직접 통화한 공원대책위 관계자는 "분명하게 기억하는 건 '기자실 간사가 기사회견 꺼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는 말과 '기자회견은 곤란하니 대신 보도자료로 배포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공원대책위는 8일 기자회견에 앞서 공보관실에서 브리핑실 사용문제를 놓고 직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대책위측은 브리핑실 사용제한에 이의를 제기했고 공무원들은 고성과 반말을 시비삼아 티격태격 마찰을 빚은 것. 소동끝에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브리핑실)에는 출입기자단에 속한 15개 신문방송통신사 가운데  서너명의 기자들만 모습이 보였다는 것.

이에대해 시청 민원인 W씨는 "몇달전 공보관실에 기자회견 의사를 밝혔더니 '기자실 간사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고 둘러댔다. 시민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간인데 기자실을 거쳐야하는 규정이 어디 있는냐? 물었더니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다른 지자체는 브리핑실만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청주시는 유독 기자실을 별도로 두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언론이 직접 들을 수 없는 구조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당초 청주시도 기자실을 폐쇄하고 브리핑실만 운영했으나 지난 2014년 6월 선거 패배로 퇴임이 임박한 한범덕 시장이 전격적으로 부활시켰다. 본관 1층 브리핑실에 기자단 14명의 책상집기를 제공하고 출입기자실로 새로 꾸몄다. 브리핑실은 현재 청주시의회 1층 사무실 한켠으로 옮겨졌고 이곳은 인터넷신문 등 비주류 매체 기자들의 사용공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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