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로 고민하는 청주시가 청원군 통합 이후 4년여간 축구장 637개와 맞먹는 458만㎡의 임야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조례로 정한 20도 이상의 평균경사도를 초과한 개발행위 허가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이후 우려했던 도시주변 난개발이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청주시의회 민주당 박완희 의원은 25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2014년 7월 통합 이후 청주시는 산지전용 개발 인허가 3449건에 임야 458만6343㎡가 개발됐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청주시에서 숲을 보전하고 미래세대에게 안전한 자연환경을 남겨주기 위해선 도시계획 조례상 평균경사도 20도 미만 등 개발행위 허가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조례에 정한 평균경사도 20도를 초과한 개발행위 허가가 41건, 76,886㎡(축구장 10개 면적)에 달해 조례 위반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인허가 때 기존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 미만으로 강화한 사례를 들어 "청주시도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한범덕 시장은 "허가기준 평균경사도는 통합 전 청주시가 15도, 청원군이 20도였는데 시 지역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해서 평균경사도를 20도로 통일했다. 청주시를 제외한 도내 다른 시·군은 25도 이하로 운영한다. 평균경사도 20도를 초과한 허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기준 강화 요구에 대해서는 "도·농 통합시로서 토지이용 효율화와 지역균형 개발을 고려한 것"이라며 직답을 피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집중질의했다. 박 의원은 청주시가 도시공원 정책수립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것에 대해 "집행부가 대규모 공원은 민간공원개발 방식으로, 소규모 공원은 자체 조성 방식으로 병행 추진한다는 내부 방침이 있다면 자칫 민관협의체는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이미 민간투자로 공사를 시작한 2개 공원 이외에 나머지 5개 공원은 민관협의체 결정을 수용하겠는가?"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한 시장은 "공원개발과 관련 정해진 내부 방침은 없다. 향후 민관혐의체의 논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판단하면 될 것이다.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토부의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올해말로 종결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청주시의 산지전용 허가가 대부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되는 현황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4년간 산지전용 인허가의 약 65%에 해당하는 298만㎡가 주택용지로 개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약 1.5배 면적과 비슷하다. 이러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전원주택단지 조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박 의원은 "공원과 숲은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보편적 공공재다.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상관없이 시민이면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 헌법에서 보장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시공원과 숲은 중요하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일치 판결 이후 2020년 6월까지 20년의 시간이 주어졌다.  청주시는 지난 18년간 토지매입을 위해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다. 이 20년의 시간 중 한 시장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난 4년과 앞으로 2년, 총 6년의 시간이다. 전임시장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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