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시장 기소 이후에도 취재거부 광고중단 압박 계속돼

검찰 기소 상태에서 출마한 6.13 지방선거 당시 구본영 천안시장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공동대표 노순식, 이상호·이하 천안경실련)이 27일 충청타임즈에 대해 부당한 언론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천안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본영 천안시장은 자신이 연루된 천안시체육회 채용 비리 의혹을 충청타임즈 천안주재 이재경 기자가 보도하자 지난해 9월 이 언론사에 신문구독 중단, 취재협조 거부, 보도자료 제공 중지, 광고 중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천안시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8월 현재까지 1년여간 이같은 언론탄압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이 관련 혐의로 구속까지 됐고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언론탄압 행위를 이어가고 있어 구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천안경실련은 구 시장과 함께 보도 당시 천안시청 홍보담당관 P씨, 천안시청 노조위원장 K씨 등을 함께 고발했다. 홍보담당관 P씨는 지난해 12월 천안시청 공무원 사내 전산망을 통해 "충청타임즈에 대한 신문 구독 중단 및 취재협조 거부 등의 조치는 계속되고 있는 사안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공무원 노조위원장 K씨는 구 시장에게 충청타임즈에 대한 제재를 공식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아산경실련 오수균 집행위원장이 27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구본영 천안시장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충청타임즈 제공>

경실련은 구 시장 등에게 적용될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 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 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경실련 오수균 집행위원장은 “대법원 판례(2003다52142)에 따르면 언론사의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정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해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구 시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를 취재협조 거부 및 광고·구독 중단 등의 조치로 탄압하며 대한민국 헌법 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했고 이는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구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충청타임즈>의 단독보도로 검경의 수사를 받았고 ‘천안시체육회 내 채용 비리 혐의’가 인정돼 지난 4월 구속됐다가, 3일 만에 보석금 2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안팎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독직비리 혐의로 기소중인 현직 시장을 공천했고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됐다. 당선 1주일만에 법원의 첫 재판에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천안시는 <충청타임즈>가 천안시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키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신문구독 중단 ▲취재협조 거부 ▲보도자료 제공 중지 ▲광고 중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취지협조를거부하는 자체도 문제인데 10년이상 관례적으로 이어온 구독과 광고까지 중단하는 전방위적인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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