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결핵 검진을 받도록 했다.

검진대상은 교사와 행정직 공무원, 기간제 교사, 배식 도우미 등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다.

신규채용된 근무자는 학교근무 전 같은 해에 결핵 검진을 받았어도 근무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 결핵 검진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단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은 결핵 검진과 달리 재직한 기간 중 한 번만 받으면 된다.

학교장은 결핵 검진 시기와 검진 기관 등을 선정해 학교 실정이나 지역 여건에 맞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결핵 환자나 잠복 결핵 감염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결핵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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