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낙선 위로 모임 명목으로 선거구민들에게 430만여원의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한 전 충북도의원 후보 A씨의 아버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3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6·13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아들 A씨 선거캠프 해단식을 한다며 선거구민 82명을 초청, 참석자들에게 1인당 5만3540원 상당의 음식물과 선물세트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65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 와인과 주방기기 등을 담은 373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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