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된 구본영 시장, 취재거부, 구독·광고중단 지속적 압박
한국기자협회, 충남기협 반대로 공식성명 불발

독직비리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구본영 천안시장<뉴시스 제공>

구본영 천안시장의 부당한 언론탄압 행위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공동대표 노순식·이상호, 이하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통해 자신에 대한 비판기사를 보도한 <충청타임즈>에 대한 구 시장의 취재협조 거부 등 언론탄압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성명에 따르면 “구본영 천안시장은 <충청타임즈>가 보도한 천안시체육회 채용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기소돼 구속됐으며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법적인 일련의 과정과 조치는 <충청타임즈>가 제기한 비리 의혹이 근거없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 시장은 <충청타임즈>의 단독보도로 검경의 수사를 받았고 ‘천안시체육회 내 채용 비리 혐의’가 인정돼 지난 4월 구속됐다가, 3일 만에 보석금 2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안팎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독직비리 혐의로 기소중인 현직 시장을 공천했고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됐다. 당선 1주일만인 20일 법원의 첫 재판에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이 진행중이다.

 

지난해 9월 천안시장 명의로 <충청타임즈>에 통보된 취재거부·구독광고 중단 공문

 

문제는 천안시가 <충청타임즈>가 천안시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키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신문구독 중단 ▲취재협조 거부 ▲보도자료 제공 중지 ▲광고 중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취지협조를거부하는 자체도 문제인데 10년이상 관례적으로 이어온 구독과 광고까지 중단하는 전방위적인 압박수단을 동원한 것.  

이에대해 같은 해 11월 천안시청 출입기자단 소속 8개 회원사 기자들이 구 시장을 면담하고 특정언론 탄압조치를 철회하도록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천안시의회 안종혁 의원도 시정 질의를 통해 <충청타임즈>에 대한 일련의 조치가 언론 탄압이라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천안시 홍보담당 직원은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공유하는 사내 전산망을 통해 "충청타임즈에 대한 신문 구독 중단 및 취재협조 거부 등의 조치는 계속되고 있는 사안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고 공지했고 구 시장이 재선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경실련은 "천안시의 이같은 조치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헌정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다. 천안시장은 <충청타임즈>에 대한 신문구독 등의 제반 중단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66만의 천

안시민 앞에 부정 비리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 언론사에 대한 취재협조 거부 및 구독 중단 등의 조치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사법당국에 법적인 판단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청주변호사회 소속 오원근 변호사는 "지자체장이 관례적으로 계속해온 광고집행, 취재협조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특정 언론사만 배제시켰다면 부당한 지시로 볼 수 있다. 특히 시장 비위 보도 이후 이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은 공정한 법집행을 벗어난 직권남용여부를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선된 지 1주일만인 6월 20일 법정에 출두하는 구본영 천안시장

재판중인 구 시장이 범죄혐의는 2014년 지방선거 후보 시절, 김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이어 김씨를 두 달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하고(수뢰 후 부정처사), 특정인을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다. 구 시장에 대한 비리 혐의의 상당부분은 청주에 본사를 둔 <충청타임즈>의 추적보도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지난해 6월부터 20여회의 관련 보도가 나왔고 여론에 밀린 검경이 수사를 착수해 지난 4월 기소하게 된 것.

한편 구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모씨로부터 액수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고 후원금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는데, 한도를 초과하는 2천만원이라는 보고를 받고 김모씨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지시해 유모씨가 돌려줬다”고 부인하고 있다.

구 시장의 공천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분분했다. 당시 공천 가능성이 높았던 최성 고양시장의 경우 보좌관의 선거법 위반 고발과 고양시 내부청렴도평가가 경기도내에서 최하위라는 점을 꼽아 탈락시켰다. 하지만 구본영 시장은 본인이 수뢰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됐음에도 살아남은 것.

<충청타임즈>에 대한 천안시의 부당한 탄압행위에 대한 한국기자협회의 대응도 일반의 상식을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충청타임즈>의 소속 회원사 자격으로 한국기자협회에 천안시의 언론탄압 행위에 대한 비판성명 발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미루다 지난 5월 본보 취재과정에서 한국기협 본부장은 “솔직히 이 문제는 한국기협 중앙회를 떠났다. 충남기협에서 성명발표를 반대하는 데 우리도 어쩔 수 없다. 회원사간 분란을 일으킬 수는 없지 않느냐? 충남기협에 문의해 보라”고 답했다.

이어 충남기협 회장에게 연락하자 “(성명 발표를)우리가 반대한 게 맞다. 회원사들이 취재보도의 객관성에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검경에서 장기간 수사를 통해 정식 기소했는데 객관적인 보도가 아니라는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재질문하자 “기소됐다고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은가?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고 재판이 남아있지 않나?”고 답했다. 실제로 대전충남 언론사 가운데 구 시장의 독직비리 혐의 사건에 대해 단순 사실보도에 국한한 매체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보도를 통해 단체장의 비리혐의가 드러나고 기소까지 됐다면 통상적으로 지역기자협회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기자상' 수상감이다. 하지만 <충청타임즈>는 충남지역의 특종보도라서 충북기자협회 심사대상이 아니고 해당 충남기자협회는 오히려 한국기자협회의 언론탄압 중지 성명발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2일 한국기자협회가 발행하는 기관지 <기자협회보>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 발행하는 언론비평신문 <미디어오늘>을 검색해봤다. 두 신문 그 어디에도 천안시가 10개월째 강행하고 있는 <충청타임즈> 탄압 행위에 대한 기사는 한건도 검색되지 않았다.

이에대해 중견 언론인 Q씨는 "독직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단체장에겐 ‘무죄추정 원칙’을 내세우고 비판 언론사 탄압행위는 눈감고 있는 기자협회야말로 언론의 기본정신을 망각하고 있다. 지역 기자협회는 자신들의 '나와바리'(취재영역) 다툼 때문에, 직선제로 뽑힌 한국기자협회 집행부는 지역 협회 '눈치보기' 때문에 눈이 먼 셈이다. 지역 소통령인 자치단체장이 비판언론을 이런 식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감지됐다. 천안시-충청타임즈 사태야말로 선출직 단체장이 지역언론을 어떤 방식으로 유린할 수 있는 지 적나나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인 <충청타임즈>나 시민사회에서 법적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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