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12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진주산업(클렌코) 대표 A(5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해당 업체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배출 허용기준인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의 다이옥신을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이옥신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강한 독성 물질로 배출 허용기준의 5배를 초과한 점은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지난 2월 진주산업이 지난해 두 차례나 폐기물관리법을 어긴 점을 적발해 허가를 취소했으나 업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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