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9월 1일 자 공모교장제 시행학교로 4곳을 지정했지만 4곳 모두 지원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내 그 배경을 두고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보다 공모교장 시행학교가 절반으로 줄어든 데다 지원자까지 부족해 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대안 찾기에 나섰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9월 1일 자 공모교장 시행 학교는 진천 이월초, 충주 달천초, 진천 광혜원중학교, 단양 단성중학교 등 4곳이다.

이들 학교는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서류접수를 받았지만 4곳 모두 지원자가 각 1명에 불과했다.

지원자가 2인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해 재공고를 시행토록 한 규정에 따라 4일까지 이들 4곳 모두 재공고를 냈다.

교육계 현장에서도 공모교장 시행학교가 급감한 이유와 시행 학교 모두 지원자가 적은 이유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공모교장제를 통해 2015년 26명, 2016년 21명, 2017년 22명을 공모교장으로 임명했고, 지난 3월 1일자로 7명을 교장공모제로 발령을 냈다.

그러나 9월 1일자엔 공모교장제 시행학교로 4곳만 지정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모교장제를 시행하려면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데 쉽지 않았다”며 “하반기 공모교장 권고 학교로 2곳을 지정했지만 1곳만 통과됐고,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자율학교 1곳은 학교구성원들이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요구하는 등 일선 학교 의견이 반영하다 보니 공모교장 시행학교 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규모 농촌학교 등 정책적으로 접근해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는 학교가 여럿 있는데 일선학교들이 이젠 교육청의 의견보다 구성원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권고 학교를 늘려 공모교장 학교 수를 맞춰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공모교장 지정 학교 수도 적은 데 지원자까지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내정된 인물설과 임명 후 중간평가에 대한 부담이다.

도내 A초 관계자는 “전문직 지원 자격이 교사 경력 18년에서 15년으로 낮아지면서 임기가 많이 남는 교원의 경우 정년퇴직을 하려면 교장 임기에서 배제되는 공모교장을 하고 싶어 한다”며 “지원자가 몰리지 않는 이유는 누가 지원할지 소문이 나 있는 데 들러리를 서고 싶어하지 않아 지원을 꺼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중학교 B중학교 관계자는 “임명 후 2년 중간 평가를 받는 것도 싫지만 지난해 공모교장 2명이 징계를 받으면서 교감으로 강등된 모습을 지켜본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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