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청소‧조리원 성과금‧휴가비‧급식비 깍아 최저임금 맞춰
임금체계 변경하자 오히려 임금삭감돼…‘보전수당’으로 눈가림

충북대학교(총장 윤여표)가 앞장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18년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자 기숙사에서 일하는 청소‧조리원들이 받았던 상역금과 휴가비, 각종 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국가기관인 충북대학교(총장 윤여표‧이하 충북대)가 앞장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18년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자 기숙사에서 일하는 청소‧조리원들이 받았던 상역금과 휴가비, 각종 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명목상 기본급은 올랐지만 오히려 1년 전보다 임금이 삭감됐다. 그러자 충북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삭감된 금액만큼 보전수당을 신설해 지급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취약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 했지만 충북대는 이를 빌미로 근로기준법 까지 어기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쥐어 짰다.

지난 해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했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환산 할 경우 157만3770원으로 16.4% 인상된 금액이다.

충북대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기숙사에서 청소와 조리원, 경비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에게 두 가지 조치를 취했다.

첫 번째 조치는 고용형태를 충북대학회계 무기계약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이어 기존 수입대체경비로 자체적으로 편성됐던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충북대의 불법행위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충북대 기숙사에서 일했던 노동자의 기본급이 2018년 최저임금 기준에 밑돌자 그동안 지급되던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삭감했다.

충북대는 상여금과 명절휴가비에서 100여만원을 삭감했다. 다달이 지급됐던 일부 수당도 삭감하거나 아예 삭제했다. 이렇게 삭감한 금액으로 기본급을 인상했다.

이렇게 되자 충북대 기숙사 직원 A씨의 기본급은 2017년 143만5000여원에서 2018년 163만3000여원으로 20만원 정도 대폭 인상됐다.

하지만 대학측이 뽑은 자료를 보면 기본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A씨의 급여는 2017년에 비해 월 8000여원 정도 밖에 인상되지 않았다.

A씨의 경우 그나마 8000여원이라도 올랐지만 다른 노동자들의 경우 오히려 임금이 삭감됐다.

 

최저임금 오르면 뭐하나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최하층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개선해 경제적 평등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충북대의 경우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올리는 방식의 편법을 사용했다. 명목상 기본급은 올랐지만 실제 임금은 오히려 삭감됐다.

충북대는 전년보다 임금이 삭감된 직원들이 생기자 부랴부랴 지난 3월 보전수당 명목으로 20여만원 정도를 지급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독이 된 셈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충북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조영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거나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대 기숙사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동의를 받은 적도 없고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거꾸로 이 과정에서 충북대 사무관의 여성‧노동자 비하 발언이 나왔다. 지난 5월 보전수당이 문제로 일부 노동자들이 담당 사무관을 찾아 설명을 요구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여성노동자는 “이 사무관이 밥하는 아줌마들이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최하위직 직종에 최 아래것들이 내가 월급을 주면 주는 데로 받지 왜 따질려고 몰려왔어` 라고하며 욱박 질렀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웃기는 아줌마’, ‘을이 을질 하는거냐’는 표현을 사용하며 거칠게 표현하기도 했다.

불법을 한 것도 모자로 오히려 폭언까지 한 것이다.

 

“법과 규정을 몰라서....”

 

충북대가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충북대는 기숙사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노동자의 임금을 정해진 호봉에서 10% 정도를 삭감해 지급했다.

충북대가 근거로 삼은 것은 최저임금법 예외규정. 이 법률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노동을 하는 경비원들의 경우 2015년까지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했다. 대신 최저임금 적용을 단계별로 적용하고 2015년부터는 100% 적용하기로 했다.

충북대는 이를 근거로 현재까지 경비직 노동자들의 호봉에서 10% 정도를 삭감해 지급했다.

이에 대해 충북대 관계자는 “담당자가 법과 규정을 잘 모르고 한 행위”라며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 동의없이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해 불법행위가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법 질서를 수호해야할 국가기관인 충북대.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법을 잘 몰랐다”며 불법행위를 하고 오히려 이에 대해 항의하는 청소‧조리 노동자에게 “을이 을질하냐. 웃기는 아줌마들”이라고고 윽박지르는 괴이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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