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패소하고도 지급 미루다 지연이자 3억6000여만원 물게 돼
동일직급 신규직원이 7년 선배보다 기본급 높아...비리도 만연

연간 청주시 예산 230여억원이 투여되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이 비위와 무능으로 얼룩지고 있다.

연간 청주시 예산 230여억원이 투여되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청주시설공단·이사장 한권동)이 비위와 무능으로 얼룩지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패소하고도 지급을 2년 가까이 미루다 3억6000여만원의 지연이자를 물어주야 하는가 하면 고위간부의 비위도 잇따르고 있다.

내부 시스템도 엉망이어서 신규 채용된 7급 1호봉 직원의 기본급이 7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기본급보다 월 10만원 가량 높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무능과 비위로 발생한 추가비용은 청주시의 본예산에서 지급되게 돼 있는 구조여서 혈세만 줄줄이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초 청주시설공단은 직원들에게 6억여원의 금전을 지급했다. 이 금전은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1월 사이 23개월 동안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법정수당이었다.

청주시설공단이 5년 가까이 지난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된 경위는 이렇다. 상여금등이 통상임금에 지급된다는 대법원 판결이후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청주시설관리공단노조(이하 노조)도 지난 2015년 6월 경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가 지급을 요구한 기간은 2012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36개월이었다.

소송은 의외로 신속하게 끝났다. 청주지방법원 2015년 10월 노조의 주장대로 10억40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주시설관리공단과 노조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1심판결은 최종 판결로 확정됐다.

 

왜 지급 안했는지 아는 사람 없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36개월치 미지급된 수당 14억8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청주시설공단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13개월치의 금액만 지급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다.

이에 노조는 지난 해 12월 고용노동부청주지청(이하 노동부)에 청주시설공단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미지급 23개월치 법정수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진정서를 접수했다.

노동부의 조사가 시작되고 사법처리가 임박하자 청주시설공단은 지난 5월 부랴부랴 미지급된 임금 6억여원 가량을 지급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법원의 판결문에는 청주시설관리공단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결일로부터 연이율 20%의 가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 조항에 따라 청주시설공단이 자체 파악한 이자금액만 3억6000여만원에 달했다.

지연이자는 법원의 판결당시 36개월치 미지급 수당을 지급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금액이다. 그렇다면 청주시설공단은 왜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청주시설공단 관계자에게 돌아온 답변은 “정확히 모르겠다. 당시 노사합의로 13개월치를 지급하기로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합의문이 있냐고 묻자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노조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포기 서류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금채권은 개인 간 발생한 채권으로 노조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개별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청주시 뒷북 “구상권 청구 검토”

 

청주시설공단의 어이없는 행정으로 물게 된 3억6000여만원의 이자는 고스란히 청주시 예산에서 부담하게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는 청주시설공단에 소요되는 위탁용역비용을 지불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다시 시로 귀속되는 구조”라며 밝혔다. 그는 “청주시설공단의 예산은 청주시 예산이나 마찬가지다. 경상경비와 자본금 모두 청주시 예산에서 지출한 것”이라며 “지연이자도 결국 시 예산에서 전출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실 책임자에게 구상권 행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지연이자가 지급된 것은 아니지만 추후 변호사 자문을 통해 과실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또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어 청주시설공단 경영관리본부장과 노무관리 담당자에게 지난 6월 1일자로 각각 해임과 정직 3개월의 징계처리를 했다. 하지만 청주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에 대해선 ‘경고’ 조치에 그쳤다.

 

직원 데려다 집안 일 시킨 공단간부

 

청주시설공단 고위 간부 B씨는 2016년 일용노동자 3명을 자신이 소유한 진천군 문백면 소재 토지에 동원해 잔디를 식재시킨 사실이 본보의 단독보도로 드러났다.

B씨는 동원된 일용노동자 3명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본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공단에서 임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또 작업에 들어간 잔디와 주요 기자재도 공단 소유 물품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됐다.

본보 보도 이후 청주시설공단은 감사에 돌입했고 비위 사실이 드러나자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조치했다.올해 들어 해임된 2명은 모두 청주시청 퇴직관료 출신이었다. 해임된 전 경영관리본부장 A씨와 B씨모두 청주시청 사무관 출신이었다.

또 지난 해 12월 기준으로 청주시설공단 팀장급 이상 고위 간부 8명 중 6명이 청주시 퇴직 관료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직원일수록 임금이 높아요' 황당한 임금체계

 

청주시청 퇴직공무원이 고위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행정적으로 완벽해야 했지만 실상은 허술하기 그지없었다.

대표적인 예가 7급 직원의 임금호봉이다. 청주시설공단의 신규 직원의 경우 7급 1호봉에서 시작한다. 근속년도가 높아질수록 호봉이 올라가고 그만큼 기본급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본부가 입수한 직원 기본급 현황을 확인해보니 늦게 입사한 신규직원의 기본급이 7년먼저 입사한 같은 급수의 기본급보다도 높았다.

2017년 1월 1일 입사한 7급 모 씨의 기본급은 139만5000원인데 반해 2009년 12월 1일 입사한 직원의 기본급은 120만4170원에 불과했다. 또 2016년 1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기본급이 124만5020원이었다.

2016년과 2017년에 입사한 7급 직원의 기본급이 자신보다 5~6년 먼저 입사한 직원보다 기본급이 높았던 것이다. 또 2017년에 입사한 직원이 2016년에 입사한 직원보다도 기본급이 높았다.

한마디로 뒤죽박죽이었지만 청주시설공단 관계자의 답변도 황당했다. 그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른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그런 지적이 있어 용역을 주어서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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