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후보,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조병옥 후보 선관위 신고

지난 1일 실시된 MBC충북 음성군수 후보자 방송토론 모습. 왼쪽부터 이필용 후보, 조병옥 후보(사진:방송화면 캡쳐).

이필용 음성군수 후보가 지난 1일 MBC충북 음성군수 후보자 토론회 중 발생한 조병옥 후보의 ‘음성군 노인회 고발사건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필용 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음성군선관위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에 대한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군수 재임 당시 발생한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에 대한 고발건은 노인들을 위한 후원 물품이 가짜 서명에 의해 허위로 사용된 것을 음성군 감사에 의해 밝혀내 관련 직원 3명을 경찰에 고발조치한 사건”이라며 “3명중 2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혐의가 확인된 사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조병옥 후보가) 이 사건을 마치 ‘혐의가 없는 노인을 상대로 고발을 해서 큰 고통과 배신감을 안겨드렸다’는 취지로 생방송 TV토론회에서 발언한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 매체 중 전달력과 파급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생방송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양자대결로 펼쳐지는 이번 음성군수 선거에서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필용 후보는 “저를 비롯한 10만 군민과 800여 공직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정정당당한 정책대결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그러나 조 후보의 언론 인터뷰 해명 내용을 보면, 사무국 직원을 고발한 내용과 3명중 2명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방송 TV토론회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행위” 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후원물품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독거노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음성군 감사팀이 밝혀내 후원물품이 제대로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되도록 한 것은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마땅할 일인데 노인을 고발한 파렴치범으로 몰리고 있다” 며 "이는 어르신들의 표심을 이탈시켜 상대후보를 낙선시키려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일 후보토론 과정에서 조병옥 후보는 “음성군노인회를 물품횡령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 어르신들은 장부정리에 약하다. 오히려 군에서 지도감독을 통해 작성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줘야 한다”면서 이필용 후보를 겨냥했다.

이어 “음성군노인회가 기탁받은 후원금품 상당부분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2017년 6월 30일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리됐다”며 “음성군노인회는 2017년 전국효행대상까지 받은 단체이다. 어르신들이 받은 심적 고통과 배신감은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말씀해 달라”고 질의했다.

그러나 이날 방송은 이필용 후보의 답변이 이어지는 도중 시간 관계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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