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관계자 “A씨 → K씨 계좌 → 여성 2명계좌로 넘어가”
괴문서 거론된 K씨 기자회견…“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강력대응

4일 진천에서 유통업체를 운영했던 K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브로커 A씨의 검찰 진술조서에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K씨가 공개한 통장 사본. 이에 따르면 진천산단비리브로커 A씨는 2차례에 걸쳐 K씨 계좌에 7000만원을 입금했지만 같은 날 2명의 여성에게 곧바로 자동이체됐다.

 

 

진천산단비리에 연루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브로커 A씨가 K씨를 통해 송기섭 군수의 선거비용으로 건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 A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같이 진술했지만 실제는 자신의 여성 지인 2명의 통장으로 즉각 이체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도 확인됐고 K씨는 참고인 조사만 받고 사건종결됐다. 하지만 최근 SNS를 통해 비리브로커 A씨의 진술조서 내용만 유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진천에서 유통업체를 운영했던 K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브로커 A씨의 검찰 진술조서에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K씨는 “최근 SNS상에 저와 관련한 수사 조서 내용이 사진으로 촬영돼 무차별 적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이라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내용이며 저에게는 분명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정치자금을 요구해) 브로커 A씨가 제 통장으로 2000만원과 5000만원을 입금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 3자인 여자 2명에게 즉시 입금했다. 자동이체하는 데 걸린 시간은 1분 30초 정도 걸렸다”며 통장 사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3000만원을 여러차례 나눠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성태를 만난 적도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해명이 돼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K씨가 제시한 통장에는 2016년 2월 23일과 3월 7일 두차례에 걸쳐 브로커 A씨가 2000만원과 5000만원이 입금했다. 입급된 돈은 입금된 날 서로다른 2명의 여성에게 바로 계좌이체 됐다.

 

수사기관 관계자 “해당 내용 다 조사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K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도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 A씨가 K씨에 이체한 돈은 2명의 여성에게 입금된 것이 맞다. 두 여성은 A씨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수사진이 계좌 이체된 돈의 흐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봤다. 하지만 별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돈이 최종적으로 흘러간 2명의 여성은 브로커 A씨의 지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들은 K씨는 이와 관련 올초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2명의 여성은 브로커 A씨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검찰도 기소하면서 브로커 A씨의 내연녀에 대해 언급했었다. 검찰은 기소당시 “진천산단브로커 A씨는 작년 7월 자신이 이사로 재직했던 S사의 공금 4400만 원과 2015년 11월 1억9800만 원을 빼돌려 정치자금과 뇌물, 도박자금, 내연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확인됐지만 진천지역에는 지난 주부터 비리브로커 A씨의 진술조서 중 송기섭 군수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진술조서가 SNS를 통해 다량 유포됐다.

브로커 A씨의 진술을 근거로 한 정치공방도 계속됐다. 4일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달 18일 진행된 비리연루자 모 씨의 재판과정에서 A씨가 송기섭 군수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K씨는 괴문서를 유포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4일 진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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