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후보 "음해성 질문, 허위사실 공표 해당"
조병옥 후보 “어르신들 고발했다고 말한 적 없다"

지난 1일 실시된 MBC충북 음성군수 후보자 방송토론 모습. 왼쪽부터 이필용 후보, 조병옥 후보(사진:방송화면 캡쳐).

(음성타임즈) 지난 1일 선관위 주관으로 실시된 MBC충북 방송토론 주도권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2016년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고발건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필용 음성군수 후보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조병옥 후보를 향해 “허위사실 공표로 군민을 기만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방송토론 중 ‘음성군노인회’ 고발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조병옥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지난 1일 진행된 후보토론 생방송 말미에 조병옥 후보는 “음성군노인회를 물품횡령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 어르신들은 장부정리에 약하다. 오히려 군에서 지도감독을 통해 작성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줘야 한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음성군노인회가 기탁받은 후원금품 상당부분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2017년 6월 30일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리됐다”며 “음성군노인회는 2017년 전국효행대상까지 받은 단체이다. 어르신들이 받은 심적 고통과 배신감은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말씀해 달라”고 질의했다.

그러나 이날 방송은 이필용 후보의 답변이 이어지는 도중 종료됐다.

이에 대해 이필용 후보는 4일 “이 날은 시간이 제한된 방송인 관계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부연했다.

이필용 후보는 “노인들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당시 노인회 지회 3명의 유급직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이필용 후보는 “당시 검찰 최종 판단 결과 3명중 2명에 대해 일부 범죄혐의(사서명위조)가 인정되었다”며 “다만 이들에 대해 죄는 인정하되 기소만 유예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결과 혐의 없는 노인들을 고발했다’는 조 후보의 주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이며 후보자 비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필용 후보는 “이 같은 음해성 질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저를 마치 노인들을 고발한 파렴치범으로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800여 공직자를 모독하고 유권자를 기만했다. 공명선거를 해치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필용 후보는 “조 후보는 이 날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임을 군민과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사죄하고 향후 정정당당한 정책 대결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개사과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사과에 그친다면 그에 따른 법적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조병옥 후보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날 제기한 문제는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3명 중 1명의 직원을 말한 것”이라며 “어르신들을 고발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조병옥 후보는 “직원들이 고발되면서 음성군노인회 전체가 고발된 것으로 비쳐져 어르신들이 심적 고통을 받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12월 29일 음성경찰은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의 후원금품 등을 수년째 빼돌린 혐의로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음성군은 2011년 이후 후원금품 관리 현황 및 음성군노인회의 보조금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후원금품을 허술하게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후 3명 중 2명은 기소유예, 1명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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