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유 청주시 월오동 4개필지에 건축물‧시설물 침범
도, 변상금(사용료) 1700여만원 부과…재단, 소송 맞불

묶음기사

사회복지시설 현양복지재단 항공사진. 붉은선이 재단과 충북도 소유의 도유림 경계선이다. 충북도 조사결과 재단은 도유림 7506㎡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 최대 사회복지법인 중 하나인 현양복지재단(이하 재단)이 충청북도가 소유한 토지 7506㎡(2275평)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재단에 변상금(사용료) 1748만8300원을 부과했다. 재단은 변상금 부과에 반발해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하자 재단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3년 8월 청주시 월오동 산 6-8번지 등 4필지에 대한 재산관리인이 지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현양복지재단과 경계가 불문명한 사실도 확인했다.

충북도는 ‘재단 연접지 도유재산 관리방안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한지적공사에 도유재산 측량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4월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결과 현양복지재단 내 기관 4시설물과 기타부지가 도유림 7506㎡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을 확인 충북도는 2015년 11월 현양복지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1748만8300원을 부과했다.

충북도의 변상금 부과조치는 “무단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변상금)을 징수한다”는 법률조항에 따랐다.

재단은 도의 변상금 조치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충북도 행정심팜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배보다 배꼽, 변상금보다 소송비용 더 많아

 

지난 2016년 2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재단이 신청한 ‘도유림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단도 물러서지 않았다. 충북도의 결정에 대해 재단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소송비용이 배꼽이 배보다 커지는 상황이 나타났다. 당시 재단 내 모 시설에 재직하면서 관련업무를 맡았던 관계자에 따르면 소송관련 비용만 2000여만원이 지출됐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심판 청구비용 110만원, ‘변상금부과 취소처분 청구’ 소송 변호사 선임료 550만원, 감정평가 청구비 1500만원 등 2160만원이 사용됐다.

재단은 충북도가 부과한 1700여만원의 변상금(사용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까지 냈지만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으로 재단이사장에게 1500만원의 직책보조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본보가 현양복지재단에 대한 충북도의 지도점검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드러났다.

본보가 제공받은 서류에 따르면 현양복지재단 이사장이 재단 내 시설 대표를 겸직하며 급여를 받고 별도로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으로 직책보조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