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합의서 확보 성추행·선거법위반 모두 불기소 처분 예상

미투 의혹 시인으로 다시 도마위에 오른 민주당 우건도(68) 충주시장 후보가 24일 충주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마쳤다.

이날 우 후보의 시청 기자회견에서는 미투 인정 합의서 작성 경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우 후보는  "앞으로 충주시정을 이끌 4년의 시장을 선택하는 자리이고 과거를 들추는 건 도움이 안 된다. (미투 피해자에게)2차·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과거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지금 개인이 아니고 민주당 충주시장 후보로 출마해 이미 공인이 됐다고 생각한다. 미래를 향한 자리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사과문 작성여부에 대해 재차 질문이 나오자 "개인 간의 얘기이고 나중에 꼭 해야 하는 법적 사항이 있다면 하겠다. 시민 여러분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민주당 충주시장 후보로 공천 확정된 우 후보는 하루 전날인 17일 민주당 충북도당에 미투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했다. 이날 충북도청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노조위원장 중재로 피해자인 도청 여성사무관을 직접 만나 사과와 함께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것. 합의서에는 성추행 피해 주장을 인정하고 고소·기자회견 등 2차 피해를 가한데 대해 사과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는 것.

한편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우 후보와 여성사무관이 작성한 합의서를 확보해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행죄는 공소시효가 7년인데 13년전인 2005년 발생한 사건이라 처벌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우 후보가 고소취하한 선거법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자신이 미투 사실을 인정한 이상 '혐의 없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사무관은 합의서 작성에 앞서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카톡을 통해 미리 문안을 전달받아 변호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것. 결국 양측의 법적 책임문제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법률적 검토를 마친뒤 합의 문구를 만든 셈이다. 

충북여성연대는 뒤늦게 24일 성명을 내고 우건도 충주시장 후보의 공천 무효화를 주장했다. 여성연대는 "우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은 피해자 우선주의, 불관용, 근본적 해결 등 미투 대응 원칙을 스스로 어긴 것이다. 우 예비후보가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또한 "160만 충북도민과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열망하는 여성유권자를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행동이다. 이런 행태는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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