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10곳에 베트남·필리핀서 25명 입국

충북 제천지역 농가들이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다.

제천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대상자의 사증(비자) 인증 발급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가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베트남 24명, 필리핀 1명 등 25명이다. 이들은 모두 제천지역 결혼이주자의 본국 가족이다.

이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신청한 농가 10곳(금성면 7, 봉양읍 3)에 배정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는 오이·담배·시설채소 등의 작목을 재배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단기취업(C-4) 비자로 6월1일 입국해 당일 전체 교육을 받은 뒤 해당 농가에 배치된다.

8월29일 출국 때까지 90일간 체류하면서 농번기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결한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주 1회 휴일을 제공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해 농가에서 월 150만~16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70일 이상 근로 일수를 보장하도록 했다.

시는 해당 외국인이 본국 재외공관에 12일까지 비자 신청을 하면 30일 비자를 발급해 다음 달 1일 입국하도록 입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엔 사전 교육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외국인 인권을 보호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10월 충북 괴산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 시행하면서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

충북 도내 8개 시·군 농가 240곳에는 올해 상반기 모두 36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손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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