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받는 현실 여전, 20%가 못 받아…부당대우도 15%
노동인권교육 증가…특성화고 학생중 62%가 학교서 교육받아

충북지역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중 절반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 비율은 18%로 5명중 한명은 학업과 일을 병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 충북인뉴스 DB)

 

충북지역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중 절반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 비율은 18%로 5명중 한명은 학업과 일을 병해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학생 중 20%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노동이 헐값으로 치부되는 현실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언이나 체벌,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학생도 15%에 달했다.

전체 특성화고 학생 중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비율은 62%로 2016년 대비 12% 증가했다. 하지만 26개 특성화고 중 11개교의 경우 50% 미만의 학생들만 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0일 충북청소년노동인권교육연구회는 ‘충북지역 26개 특성화고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충북교육청과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북청소년노동인권교육연구회가 충북재역 26개 특성화고 1만4395명의 재학생을 상대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1만4395명 재학생 중 48%의 학생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이 수치는 2016년 대비 1.7% 증가한 것이라며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 충북지역 특성화고 학생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충북청소년노동인권교육연구회는 2016년 전국 중‧고등학생의 11.3%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에 비교할 때, 특성화고등학교의 특성이 반영되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 비율도 18%에 달했다. 충북지역 특성화고 학생 중 다섯명 중 한명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셈이다.

 

최저임금 준수비율 소폭 상승

 

아르바이트 학생 중 80%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았다고 답했다. 충북청소년노동인권교육연구회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비율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20%에 달한다”며 “여전히 청소년 노동은 헐값으로 착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청소년노동인권교육연구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준수비율은 2013년 64%, 2015년 73%, 2016년 75% 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학생은 33%에 불과했다. 주휴수당을 받은 비율은 12%에 불과해 대다수의 학생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을 받지 못했다.

아르바이트 도중 15%의 학생이 폭언이나 폭력, 성희롱과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충북청소년노동인권교육연구회는 “조사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학생 수와 주휴수당을 받았다는 학생 수가 감소했다”며 “여전히 많은 학생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 는 등 청소년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 특성화고, 모든 학교서 노동인권교육

 

충북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는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62%의 학생이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2016년 50%보다 12% 증가한 수치다. 충북청소년노동인권교육연구회는 이 수치를 근거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했다.

26개 특성화고등학교 중 10개 학교의 경우 90% 이상의 학생들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다,

2개 학교의 경우 모든 학생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반면 11개의 학교가 50% 미만의 학생들만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다고 답했다.

충북청소년노동인권교육연구회는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학생수가 12%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는 환영할 만하다”며 “다만, 한 학교 내에서도 일부 학생들만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노동인권교육이 학교 내 정규프로그램으로 정착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회성에 그치는 형식적 차원의 현재의 교육에서 더 나아가 노동인권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편입시키고, 강사, 교육의 내용, 교육방식 등 노동인권교육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알바생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과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 강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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