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뒤에 숨어 인권유린을 방치한 음성군수는 사과하라"

(사진 왼쪽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지난해 10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A 전 사무국장의 갑질행태를 폭로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 지난해 12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무국장의 갑질논란에 대한 공식사과하고 있는 이필용 군수, 지난 12일 음성군의 해임취소 결정 반발 기자회견 모습, A 전 사무국장이 관내에 내건 ‘부당해임 취소’ 관련 현수막.

(음성타임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음성군체육회 윤 前 사무국장의 해임취소 결정과 관련 음성노동인권센터는 16일 성명을 내고 “음성군은 이번 해임취소 결정으로 인해 다시 한번 분노와 우울과 무기력에 빠지게 된 체육회지도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 뒤에 숨어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괴롭힌 자에게 일방적으로 화해한 음성군수를 규탄한다”며 “이 사건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또한 “위계를 이용해 폭행을 저질러도, 인권유린을 자행해도 충북지노위에 가면 화해절차에 따라 사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냐”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형평성을 잃은 채 맹목적인 화해를 유도하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힐난했다.

 

<성명서 전문>

인권침해 면죄부 주는 음성군수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를 규탄한다
정당한 법적절차를 거쳤다는 음성군 주장에 대한 음성노동인권센터의 입장

지난 12월 11일 음성군체육회 지도자·직원에 대한 반복적인 폭언·욕설·인격모독을 이유로 윤 전 사무국장이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되었다.

윤 전 사무국장은 지난 3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난 4월 4일 체육회 회장 이필용 음성군수는 지노위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였다.

화해의 주요 내용은 윤 전 사무국장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해임 날 사직한 것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덧붙여 사용자인 음성군수가 화해 후 지체 없이 충북도 체육회 등 유관기관과 이 사건 해임이 보도된 언론기관에 이 사건 해임처분이 취소된 사정을 알린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음성군 해당부서와 군수는 “노무사,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등에 자문을 구하며 결정한 것이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에서 ‘폭행은 물리적 폭행뿐 아니라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폭언이 지속, 반복되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는 ‘근로자 폭행’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지도자들과 직원들은 윤 전 사무국장에 대해 폭행죄로 노동부에 고소한 바 있다.

따라서 윤 전 사무국장의 해임은 노동자를 ‘폭행’한 것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엄중한 징벌이었다. 또한 이 해임은 계약직 생활체육지도자들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 찬 호소를 관청에서 받아들임으로써 얻어낸 투쟁의 결과였다.

지난해 12월 음성군수는 윤 전 사무국장의 인권 유린 행태와 노동법 위반 사실에 대해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군민 앞에 머리 숙였다. 지도자들은 지난 기자회견 이후 한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충북지노위는 기계적으로 화해 권고를 하였고, 음성군수는 이에 대해 다투지 않고 법률가 자문을 핑계로 인사위원회의 해임 의결을 뒤집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의해 노동위원회에서 관계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충북지노위, 사회적 형평성을 잃어버린 채 맹목적인 화해 유도

그러나 충북지노위는 노동자 폭행 등 인권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해임된 인사에게도 화해 권고를 하였다.

충북지노위의 이러한 조치는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 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함이라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회적 형평성을 잃어버린 채 눈을 감고 맹목적인 화해를 유도하는 기구로 전락한 것에 다름없다.

위계를 이용해 폭행을 저질러도, 인권 유린을 자행해도 충북지노위에 가면 화해절차에 따라 사면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지노위의 화해 권고에 의해 윤 전 사무국장은 복권하였고,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기 위해 동네마다 ‘부당해임 취소 결정’ 현수막을 달았다. 자, 이제 피해 당사자인 체육회지도자들이 유린당한 인권과 명예는 어디서 되찾을 수 있나!

폭행과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명예는 가해자의 공개적이고 진실한 사과와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써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윤 전 사무국장의 진정한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해임취소로 인해 결과적으로 처벌은 무력화되고 말았다. 이제 윤 전 사무국장은 부패방지법 상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걸리지 않고 관련 단체나 기관에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존엄한 인간의 가치를 보전하기는커녕 훼손하는데 동조하는 음성군수는 이번 해임취소 결정으로 인해 다시한번 분노와 우울과 무기력에 휩싸이게 된 체육회 지도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오늘도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법 뒤에 숨어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괴롭힌 자에게 일방적으로 화해한 음성군수를 규탄한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앞으로 이 사건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

화해라는 미명하에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남발하는 충북지노위를 규탄한다!

2018년 4월 16일, 음성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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