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노 칼럼 ‘吐’/ 충청리뷰 충주·음성담당 부장

윤호노 부장

정부가 새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담으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토지공개념에 대해 ‘사회주의’, ‘공산주의’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개념에 대해 불편한 이들이 많은가보다 하는 생각이 든다. 그들이 토지공개념에 대해 사회주의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그냥 토지공개념이 싫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넓게 토지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크기 때문에 공적재화로서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좁게는 ‘택지소유상한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부담금제’ 등 세가지 법률을 말한다. 넓은 개념으로 따지고 보면 기존에 있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말할 것도 없고 공공택지, 공공기반시설부터 그린벨트까지 토지에 대해 국가가 행하는 대부분의 행위가 토지공개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단편적으로 보았을 때 토지·부동산을 자유로운 시장원리로 돌아가게 두지 않고, 정부가 간섭한다는 내용만 보고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 단편적인 시야로 바라본 결과다. 오히려 토지공개념의 씨앗은 자본주의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로부터 시작됐고, 미국의 헨리 조지로 이어져 구체화됐다. 참고로 헨리 조지는 토지국유화를 주장한 마르크스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토지 사유재산을 지적했던 인물이다.

아무리 뛰어난 격투기 선수라 하더라도 경기장과 룰이 없는 곳에서 싸운다면 폭력배에 불과하다. 그들이 각광받고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글러브와 심판, 그리고 최소한의 룰이 있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은 자연상태로 방치돼 투기 범벅이 된 부동산 시장에 최소한의 룰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토지공개념은 노태우 정권인 1989년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더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했다. 당시 정부가 부동산 등기 의무제와 공시지가 제도를 도입한 것도 토지공개념 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개헌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0년 전 한나라당과 당시 홍준표 의원은 토지공개념을 주장했다. 홍 대표는 2005년 성인 1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한 채로 제한하는 ‘주택소유제한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의 상속 등을 제외하고는 주택 소유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가 제안한 개헌안에 비해서 훨씬 더 진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체제를 넘어선 인권의 문제다. 토지와 집은 한정된 자산이기에 아무리 재산권이라지만 동시대 사람의 기본생활권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토지공개념’에 대해 ‘사회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는 보수 진영의 견해에 일침을 가했다. 전 씨는 “자기 동네에 장애인 특수학교나 요양병원이 들어선다고 하면 난리 치던 사람들이 토지공개념을 두고는 ‘빨갱이 사상’”이라고 한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이 싫으면 자기 땅 아닌 곳에 뭘 짓든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본주의는 정당한 노동과 이에 대한 대가로 굴러가는 체제다. 토지공개념을 통해 불로소득을 최소화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노동을 장려하는 것이고,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에 힘쓰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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