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분양자, 이자부담에 부가세 폭탄까지
사업자 K대표 서울로 주소이전, 수사지연 발동동

청주 최초 분양형 호텔인 오송 B호텔이 한전의 단전 사전통보를 받는 등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청주 오송의 분양형 B호텔을 건립한 뒤 사기혐의로 고소된 K대표가 공동관리단과 합의를 깨고 법인 통장을 바꾸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분양 피해자들은 운영 수입금이 모두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K대표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K대표가 주소를 서울로 이전, 고소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며 직접 수사를 미루고 있다. 이에 분양 피해자들은 조속한 수사가 이뤄져 호텔 수익금이 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하소연이다.

 2015년 청주 최초로 분양된 B호텔은 10년간 10.5% 확정수익 보장, 5년 후 분양대금을 보장한 순차적 환매 보장, 10년간 분양가의 60% 금액 중도금 무이자, 확정수익금 보장을 위한 20억원 예치 등을 내걸고  분양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4월 오송시내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개장했지만 확정수익금이나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월 미분양 객실(62실), 연회장 등 상업시설이 공매를 통해 시공사인 S건설로 매각됐다. S건설은 160억원대 건설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보전을 위해 195억원에 공매낙찰 받았다는 것. 

악화일로 상황에서 K대표의 정상화 약속이 번복되자 객실 분양자 160여명은 지난해 10월 관리단을 구성했고 K대표와 공동합의문을 작성했다. 호텔 계좌 관리권과 직원 인사권을 포함한 사실상 운영권을 정상화 시점까지 관리단에게 맡긴다는 내용이었다. 관리단측은 "호텔에 상주했지만 K대표의 사주를 받은 듯 직원들이 기본적인 회계자료도 제공하지 않아 수백억대 분양대금이 어떻게 쓰였는 지 아직도 파악이 안된다. 시행사 전 직원들을 호텔에 근무시키는 과정에서 K대표와 이견이 생겼고 그러자 지난 13일 우리 몰래 거래은행에서 회사 통장을 재발급 받았다. '사기를 당했다'며 재발급받아 500만원을 인출한 뒤 사라져 우리쪽과 연락이 안되는 상태다. 카드 결제되는 호텔 수익금이 고스란히 K대표의 신규 통장을 들어가는 상황이 됐지만 우리는 손쓸 방법이 없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공매 낙찰자인 S건설의 공문에 405호실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을 덧붙여 사문서위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K대표는 관리단을 내몰기 위해 S건설이 보낸 공문을 변조한 의혹이 제기됐다. 공매 낙찰자인 S건설이 물건 현황파악을 위해 호텔측에 보낸 공문에 추가로 관리단이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는 405호에서 퇴거하도록 주문하는 내용을 덧붙였다. K대표의 통장 재발급과 사문서 위조에 대해 관리단측은 경찰에 정식 고소했다.

이에대해 K대표는 "S건설이 자신들이 공매받은 물건에 대해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해 거기에 포함된 405호실에 대해서도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을 덧붙인 것이다. 사문조 위조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법인통장은 재발급이 아닌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다. 관리단측에서 나와 상의도 없이 자신들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법인 수익금을 빼돌렸다. 이건 명백히 관리단에서 공동합의를 깨트린 것이고 자금유출을 막기위해 법인통장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지난해 11월부터 분양 및 투자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청주지검과 경찰에 K대표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다. 투자자 Y씨는 지난해 7월 K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고소인 조사 1회, 피고소인 조사 2회를 마친 뒤 7개월만에 청주지검으로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피고소인 K대표의 주소가 서울이라서 규정상 사건 이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

주소이전에 대해 K대표는 "청주 흥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 직원이 '주소지가 서울이니 이관하는게 좋겠다'고 권유해서 이관 요청서를 쓴 것이다. 실제로 호텔업이 서울 업무가 많다보니 집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사건 지연을 위해 일부러 주소이전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객실 분양 피해자들은 당초 약속받은 1실당 월 80만원대 수익금은 고사하고 1실당 평균 30만원 이상의 은행이자를 자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초에는 이행되지 않은 월 80만원대 가상 수익에 따른 부가세까지 1실당 200만원 이상 부담했다는 것. 일부 피해자는 배우자간 사전협의없이 계약을 했다가 이혼소송까지 내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관리단과 투자 피해자들은 "객실과 상가분양 피해자와 사업자금 투자자를 합치면 지역에서 200여명이 집단적으로 피해를 본 사건이다. 최하 1실당 1억5천만원 이상 수억원씩 3년째 묶여 있는 상태다. K대표가 수사지연 수법으로 청주 주소를 옮겨 서울에서도 두번이나 바꿨다. 서울로 사건을 옮겨가면 지역 피해자 백여명이 서울까지 가서 진술을 하란 말인가? 최소한 피해자들의 진술만이라도 청주에서 받고 서울로 이관해 주기를 바란다. 피고소인 한명의 인권이 수백명 피해자의 인권보다 중요하단 말인가?"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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