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영화배우 조민기 징계의결서에 행위 구체적 명시
피해학생 “조 씨가 ‘(연기는)가슴으로 해라’ 말한 뒤 가슴 툭쳐

청주대학교가 영화배우 조민기씨의 행위에 대해 성희롱으로 규정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대학교가 영화배우 조민기씨의 행위에 대해 성희롱으로 규정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의적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것일 뿐, 학교 측의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는 사실이 아니라는 조 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청주대학교가 작성한 징계의결서와 징계사유설명서에는 조 씨의 부적절한 행위가 명시됐고 신체 접촉 사실도 표기됐다. 다만 청주대학교는 신체접촉 사실을 파악하고도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으로 규정했다.

본보가 지난 1월 24일 청주대학교가 작성한 연극영화음악학부 조민기 부교수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입수했다.

징계의결서에는 조민기라는 명칭대신 조병기라는 본명이 사용됐다. 징계의결서에는 청주대학교 양성평등위원회의 조사 근거를 토대로 작성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26일 교육부로부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청주대학교에 이첩됐다.

민원을 이첩받은 청주대학교는 학교 양성평등위원회가 민원내용을 조사했다. 1차로 연극학과 재학생 3명과 상담을 진행하고 이어 2차로 연극학과 학생 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청주대학교 양성평등위원회는 우선 조 씨가 평소에 자신의 오피스텔로 학생들을 불러 종종 같이 술을 마셨다고 자고가게 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2017년 1~3월동안 겨울방학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학생에게 연기 코멘트로 “가슴으로 해라”라고 말하며 신체접 접촉을 해 불쾌감을 준 사실이 있다고 기록했다. 해당 신체적 접촉에 대해 학생은 “‘가슴으로 해라’라고 말한 뒤 가슴을 툭 쳤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가슴이 아니라 목 아래 부분을 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조 씨가 여학생에게 노래방에서 뽀뽀를 강요한 사실도 적시됐다. 징계의결서에는 “목격자 학생의 진술에 의하면 징계혐의자(조민기)는 2014년 1학기 연극 워크숍 공연이 끝나고 학생들과 노래방에서 헤어질 때 여학생에게 뽀뽀를 강요했으며 징계혐의자의 진술에 따르면 고된 공연을 마친 후 여학생 및 남학생 모두와 친근감의 표현으로 뽀뽀를 한 사실”이 있다고 명시됐다.

청주대학교 양성평등위원회는 조 씨가 “한 학생에게 2015년 1학기 때부터 학생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수시로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말을 하여 학생들 옆에서 부끄럽고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함”이라고 적었다.

또 조 씨가 본인의 의도와 달리 학생들로 하여금 언어적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 사실도 있다고 적시했다.

 

청주대 양성평등위원회 “조 씨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

 

청주대학교 양성평등위원회는 조 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징계의결서에는 “이러한 징계혐의자(조민기)의 행위 자체가 청주대학교 성희롱‧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1항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기술돼 있다.

하지만 조 씨는 징계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징계의결서에는 “징계혐의에 대하여 징계혐의자(조민기)는 다수의 학생들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성희롱의 의도로 한 언행은 없었으며 자신의 교육방법과 친근감의 표현이 일부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이러한 자신의 언행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최종적으로 청주대학교는 “징계혐의에 고의성이 없다하더라도 학내에 물의를 일으킴은 물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돼 징계를 의결한다”고 돼있다.

 

신체접촉 있었는데 성희롱?

 

조 씨 측은 그동안 성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해 왔다. 뿐만 아니라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조 씨 소속사 윌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태에 대해 “학교 측의 조사 중, 수업 중 사용한 언행이 수업과 맞지 않는다는 대학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3개월 정직’의 징계를 받은 조민기는 도의적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것일 뿐, 보도된 학교측의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는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학교측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고 해명한바 있다.

하지만 대학측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조 씨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청주대학교의 판단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가슴을 건드리거나 뽀뽀를 강요하는 등 신체접촉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오진숙 변호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이란, 상급자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며 “가슴을 건드리거나 (입에) 뽀뽀를 하는 등 신체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민기씨의 성추행에 대한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주대학교 측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논란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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