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충북 중국동포 노동조합(위원장 리령교·32)이 설립 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도에 신고한 외국인 조합원은 모두 5명.

이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내에서 일하는 조선족들로 구성됐다.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것은 물론, 정상 근로 단가까지 무너뜨려 조합설립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박일구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많은데 불법체류로 일하는 외국인이 더 많다 보니 우리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상 노임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불법체류 근로자가 점점 더 많아져서 이제는 우리의 일자리마저 빼앗기는 현실에 노조를 설립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뜻을 함께하는 동포들이 늘어나 현재는 조합원이 10여 명에 달하고 있다"며 "앞으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집회신고 등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도내 사업장은 2천793곳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무하고 있는 도내 일반 외국인 근로자 수는 1만1천263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대법원 판결로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조 설립과 가입이 사실상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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