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육회 채용비리 의혹에 취재거부·광고중단 조치

대전 · 충청권 33개 여성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천안시체육회 성추행 사건 은폐와 관련해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충청타임즈 제공>

천안시가 <충청타임즈> 보도기사에 대해 허위과장 보도라며 취재거부·광고중단 조치를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충북기자협회(회장 박성진)는 11일 성명을 통해 "천안시는 충청타임즈에 대한 언론탄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기협은  “천안시는 충청타임즈가 천안시체육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연속 보도를 하자 `시장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했다'며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광고 중단 △신문구독 중단 △보도자료 제공 중지 △취재 협조 거부 조처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정정보도 요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여러 구제 절차를 통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 하지만 이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직접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는 천안시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단체장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사를 천안시와 같은 수단으로 겁박을 한다면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며 “충청타임즈를 상대로 광고게재 및 신문구독 중단, 보도자료 제공 금지, 취재 협조 거부 조취를 한 천안시의 결정은 명백한 언론탄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충북기협은 “국민이 언론에 부여한 역할을 무시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홍보비를 무기로 언론사를 압박하고 있는 천안시의 행태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충청타임즈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천안시체육회 채용비리 사건은 지난해 9월 충청타임즈가 안모씨의 고발을 계기로 첫 보도하게 됐다. 구본영 시장이 특정인의 채용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이후 경찰이 천안시청, 천안시체육회 등을 압수수색했고 구 시장도 지난 1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현재 검찰에 송치돼 지휘를 받고 있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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