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는 2017년 12월 21일자 관련 기사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관련 기사심의에서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57건에 대해 각각 '주의' 결정을 내렸다. 도내 <충청일보> <충청타임즈> <충북일보>는 객관적 근거없이 특정 후보를 부각시켰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일부 신문사에서는 "윤리위가 기계적인 형평성만을 잣대로 기사를 평가하는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충청일보>는 2017년 12월 21일자 1면 「한국당 충북지사 후보 '윤곽'」제목의 기사에서 『자유한국당 충북지사 후보는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차관과 신용한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3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최종 후보로 박 전 차관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라며 박 전 차관을 부각시켰다. 또 익명의 충북도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 전 차관이 지사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배경에는 박 전 차관의 풍부한 도정·행정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한 부제목으로 「박 전차관 유력…도정·행정경험 부각」이라고 달았고 박 전 차관의 사진만 게재했다.

이에대해 신문윤리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후보를 한국당의 유력후보로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력후보라는 데 대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다른 경쟁후보에 대해서는 『경제전문가인 신 전 위원장과 검찰 고위직까지 오른 윤 전 고검장』이라고 짧게 소개하는데 그쳐 형평성을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해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주의' 처분했다.

<충청타임즈> 2017년 12월 14일자 1면 「한국당 충북지사 후보 2명으로 압축」 제목의 기사 역시 같은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이 기사는 『6·13 지방선거에 나설 자유한국당 충북지사 후보가 사실상 2명으로 압축됐다』면서 『박경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과 신용한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2명이 내년 지방선거 한국당 충북도지사 후보를 놓고 경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편집자는 두 사람을 특정해 사진을 싣고 큰 제목을 「한국당 충북지사 후보 2명으로 압축」으로 달았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두 사람이 왜 충북지사 후보 2인으로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며 "박 위원장의 경우 홍준표 당대표가, 신 전위원장은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각각 후보로 공을 들이는 인물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알려졌다』식 전언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준용 한국당 중앙위원은 충북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공천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들어, "예비후보 등록일(2018년 2월13일) 등 선거일정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변수는 많다"며 "때문에 이 기사는 이들 특정후보에 치우친 성급한 예단이라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충북일보는 지난해 10월 16일자 1면「심의보 충청대교수/내년 충북교육감 선거 출마」 5면「“교육은 엄격한 중립 반드시 필요…정치적 이용 안돼”」제목의 기사가‘주의’ 조치됐다. 신문윤리위원회는 "해당 기사는『심교수는 거침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한 소신을 풀어놓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치켜세우는 등 장점 일변도로 심교수를 알렸다. 당시 충북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6∼7명에 달한 것으로 볼때 위 기사들은 특정 정치인의 선거활동을 돕기 위한 홍보성 기사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충북일보 2017년 9월 11일자 1면「정정순 전 부지사 청주시장 출마 굳혀」제목의 기사도 ‘주의’ 대상이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역시 다른 후보예정자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 위 기사는 선거기사의 일반 심의기준인 공정성,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청주시장 출마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 더욱 그렇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위 기사가 작성된 시점에서 청주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10여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모신문사 간부는 "한국신문윤리위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신문사에 한해 기사, 광고를 평가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 면면이나 선거 구도를 중앙언론보다 지방신문이 더 잘알고 있다. 난립된 후보들에 대한 기사를 기계적인 형평성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최대한 공정한 보도가 되도록 힘쓰라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막연한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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