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소방관에 대한 사법처리 반대 청와대 청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희생자 유가족들이 소방당국의 초동대응 실패를 주장하며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제천화재참사유가족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층 출입문 주변에는 화염이 없었다"며 "2층 비상구 주변은 화재 열기로 휘어진 게 아니라 접착제가 떨어진 흔적이며 아크릴 재질의 비상등은 멀쩡하다"며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반박했다.

지난 11일 합동조사단은 "화염과 열기로 진입이 곤란한 상태였다. 구조대가 외부 출입구를 통한 진입을 시도했으나 짙은 연기와 열기로 진입할 수 없어 후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책위는 "건물 뒤편 비상구 쪽에는 연기만 있을 뿐 화염이 없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었다"며 당시 오후 4시14분께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대책위는 "소방관이 2층 비상구 문 앞까지 두 번이나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시간대는 2층 여성사우나실 희생자들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었다. 외부 전문가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하면 열기와 짙은 연기는 공기보다 가벼워 수직 상승하고 바닥 부근에는 비교적 낮은 열기의 공기층이 생겨 2층 비상구 진입이 쉬웠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화재 참사를 통해 수많은 불법과 무능을 마주했고 누구나 유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며 "유가족은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합조단 결과와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밝혀진 자들은 책임을 물어야 하고 실질적 책임자인 소방청장과 조사 결과에도 은폐나 고의 누락의 정황이 있다면 조사단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재 건물에 대한 소방특별 조사를 맡았던 소방관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2016년과 지난해 1월 소방특별조사를 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한 소방관 2명을 입건했다는 것. 

경찰은 이들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건물주와의 연루, 윗선 개입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제천소방서는 당시 소방시설 전기 시스템과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가 정상인 것으로 보고서가 작성됐지만, 지난해 11월 민간 위탁업체 점검에서는 스프링클러 미작동, 비상구 유도등 불량 등 29개 항목 66곳이 보수 대상으로 지적됐다.

한편 충북소방본부는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공무원 근무 형태를 현장대응 위주로 개편하기로 했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22일 재난 대응에 최적화된 소방관서 운영을 위해 외근 대원들의 근무일과표를 개편했다.

일과표는 주간에 특수장비 조작과 소방 전술훈련 등 실기·실습 교육훈련을 포함했다. 야간은 위험예지훈련 등 이론 위주 근무를 편성, 필수 훈련시간(주·야 각 3시간)을 강화했다. 교대점검·식사시간을 제외한 일과를 훈련시간과 '일상업무'로 단순화해 관서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재난현장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별로 다르게 실시하던 근무교대 점검절차와 방법도 수정했다.바뀐 규정은 도내 12개 소방서 51개 119안전센터와 구조대에 근무하는 소방대원 1200여명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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