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6만 240원, 신청기간 180일→230일

청주시가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작업과 가사를 대행하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는 여성농업인이 영농과 가사를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 보호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시는 지난해에 비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7530원)을 고려해 1일 기준단가 5만 원(보조 4만 원)에서 6만 240원(보조 4만 8000원)으로 농가도우미 지원금을 증액했다.

신청기간은 2017년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총 180일 사이에 신청하던 것을 확대해 출산 전 60일부터 출산 후 170일까지 총 230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연장했다. 또 농가도우미의 근로시간을 고려해 지난해 공휴일을 포함해 80일을 사용해야했던 농가도우미 지원일수를 공휴일을 제외한 80일 사용으로 확대했다.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농가도우미(작업자) 날인과 이‧통장 확인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건강보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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