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국회의원, 환경부 점검결과 A소각장 등 4곳 기준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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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원구 소재 A 소각장 3호기에서 ‘죽음의 물질’이라는 다이옥신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 청원구 소재 A 소각장이 ‘죽음의 물질’이라는 다이옥신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달 1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범‧이하 검찰)는 허가된 용량을 초과해 불법으로 폐기물을 소각한 업체 8곳에 대한 수사결과를 공개했다.

검찰은 용량을 초과해 불법으로 소각하고,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3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중 5개 업체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이 공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청주시 청원구에 소재한 A 소각장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된 폐기물 소각 용량보다 1만3000톤을 초과로 소각해 15억원의 불법이득을 챙겼다.

이 외에도 검찰은 A소각장이 다이옥신 저감에 필요한 활성탄의 3.5%만 사용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 업체는 7만560㎏의 활성탄을 사용해야 했지만 실 구매량은 2500㎏에 불과했다.

하지만 검찰이 공개한 피의사실에는 A소각장이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한 사실은 적시되지 않았다.

검찰은 “활성탄은 다이옥신 제거에 사용되는 탄소질로 된 흡착성이 강한 물질로 사용량이 줄어들수록 다이옥신 배출량은 증가하게 된다”며 “(활성탄 사용량이 적은 만큼) 측정일 외 다량의 다이옥신이 대기 중으로 배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A 소각장이 다이옥신 기준치를 초과 배출했을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

 

신창현 의원, “기준 초과시설 즉각 폐쇄해야”

 

본보 취재결과 검찰이 의문의 여지로 남겨진 A소각장의 다이옥신 초과배출 가능성은 현실화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신창현 국회의원(환경노동위‧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신 의원이 지난 달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주시 A 소각장을 비롯해 전남 신안, 대구 달서구, 울산 울주에 소재한 4곳의 업체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다이옥신을 배출했다.

이같은 사실은 올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시행한 다이옥신 배출 점검 과정에서 확인됐다.

점검결과 청주 A소각장은 0.55 ng-TEQ/S㎥(1㎥당 1나노그램)으로 나타나 기준치 0.1ng-TEQ/S㎥을 5.5배 초과했다.

전남 신안군에 소재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는 기준치의 6.5배, 대구 달서구에 소재한 업체는 5배, 울산 울주군에 있는 업체는 1.3배 초과해 배출했다.

이같은 사실을 공개한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와 지자체는 다이옥신 기준 초과시설을 즉시 폐쇄하고 폐기물소각장의 다이옥신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업체가 배출한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의 하나로, 주로 석탄·석유‧생활폐기물 등을 소각하거나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에서 발생한다.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 강해 1g 만으로 50㎏의 성인 2만명을 죽음에 내몰수 있다.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돼 기형아 출산이나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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