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내부고발 엄격 확인땐 부조리 문제 제기 못해”

폐기물 처리업체의 비리를 내부고발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환경미화원 2명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A씨(49)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부고발 행위가 수사처럼 엄격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부조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A씨 등은 2015년 10월 26일 폐수 무단 방류 등 비리를 폭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 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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