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건 위반사항 발견, 임금체불액 약 3천만 원 상당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의 갑질 의혹을 폭로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

(음성타임즈)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의 갑질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음성군체육회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음성군체육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1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임금체불액도 약 3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15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이 공개한 음성군체육회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따르면 휴일연장근로수당 1명 미지급, 기간제 근로자 15명 명절휴가비 미지급, 8명의 연차미사용수당이 미지급 됐다.

또한 지도자 휴일연장 근로수당 미지급, 퇴직자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도 미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명의 경조휴가서류 미보존, 임금대상 상 고용연월 등 미기재, 여성근로자 9명 휴일근로동의서 미작성, 취업규칙 미신고,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 허술한 업무처리도 지적됐다.

충주지청이 파악한 음성군체육회의 임금체불액은 명절휴가비를 제외하고도 3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지청은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음성군체육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 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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