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경찰관, 일요일 불러 미리 작성한 조서 3장 "확인하고 서명해라"
민사 재판부, 법원 감정평가 불응 눈감고 원고측 2차 감정요구 수용

3년간 소유권 분쟁에 휘말려온 청주시 강서도 Q호텔

청주 Q호텔 소유권 분쟁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특가법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박모씨가 조직폭력배를 동원, 호텔 운영을 맡긴 의혹에 대해 뒤늦게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 사업자 김모씨는 2014년 법원 경매에서 흥덕구 강서동 Q호텔을 낙찰받고 서울 대부업자 박씨로부터 잔금 28억원 빌리면서 두 사람의 악연(?)이 시작됐다. 김씨측은 "박씨가 약속한 공사대금을 빌려주지 않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됐다. 결국 자금난을 역이용해 호텔 소유권을 강탈하고 유치권 행사를 막기위해 조직폭력배들에게 호텔을 임대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대부업자 박씨측은 호텔의 감정평가액이 자신의 채권액과 비슷해 더 이상 지급할 이유가 없고 소유권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입장이다.

사업자 김씨는 2015년 5월 박씨의 거주지인 서울 서초경찰서에 사기 및 횡령혐의로 첫 고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경찰관은 평일이 아닌 일요일 고소인 조사를 요구했다는 것. 당시 상황에 대해 김씨는  "평일에 바쁘다며 당직인 일요일에 올라오라고 해서 갔더니 이미 조서 3장을 작성해 둔 상태였다. 자기가 질문 답변을 미리 써놓고 '잘 읽어보고 서명하면 된다'고 재촉했다. 처음이라 얼떨결에 서명한뒤 곧바로 추가 고소장을 냈는데 그냥 대질신문 한차례하고 12월에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조서작성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을 경찰청장앞으로 접수시켰다. 이에대해 경찰측은 '고소인이 두서없이 적시해 놓은 사실관계를 구성요건과 요건사실에 맞추어 미리 조서의 문답 사항을 정리하여 두었다. 고소인이 내용을 읽어보고 자신이 고소하려던 취지에 맞다고 확인한후 조서에 서명날인했다. 고소인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서 내용의 수정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참고인조사까지 마치고 처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같은해 7월 김씨는 별도의 배임혐의로 박씨와 유치권자 대표를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은채 앞서 고소한 사기·횡령 사건과 동시에 불기소 처분됐다.  공교롭게도 두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O검사에게 모두 배당돼 한꺼번에 처리된 것. 이에 불복한 김씨가 항고하자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졌고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K검사에게 배당됐다. K검사는 한차례 고소인 조사를 벌였고 더이상 대질신문 없이 2016년 11월께 무혐의 종결했다.

두번의 고소가 물거품이 됐지만 사업자 김씨는 포기하지 않고 2016년 11월 청주지검에 배임혐의로 재고소했다. 앞의 고소 사건 진행중 박씨가 대출받은 사실에 대해 새롭게 문제제기한 것이었다. 청주지검은 3일에 걸쳐 고소인 조사를 벌이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하지만 피고소인 박씨가 서울로 이첩을 요구했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지 1주일만에 무혐의 처분 통보를 받았다. 알고보니 이첩된 사건은 앞서 '무혐의 종결' 처분을 내렸던 서울지검 K검사에게 배당됐고 '(이전)고소의 연장'이란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불복한 김씨측은 '별개의 사건임에도 법리오해를 했다'며 항고했고 지난 8월 같은 서울지검 중요경제사건조사단 임모 부장검사가 재기수사를 맡게됐다. 총 3번의 고소가 모두 무혐의 종결됐지만 그중에 2번은 재기수사가 결정됐고 마침내 임 부장검사가 5번째 수사를 맡게 된 셈이다. 임 검사는 한달간 기록조사를 마친 뒤 9월 18일 2번째 대질신문 과정에서 임 검사가 상기된 표정으로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는 검사에게 '앞의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을 왜 수사를 하느냐?'고 검찰 고위층이 이야기 할수 있는것이냐? 누가 검찰 고위층에게 전화를 하였느냐?"고 박씨를 추궁했다는 것.

대질신문 참고인으로 동행했던 공사업체 K대표도 "검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검찰 고위층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피고 박씨에게 따진 게 맞다. 나도 분명하게 들었다"고 취재진에 확인했다. 마침내 임 검사는 9월 28일 대부업자 박씨를 특가법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4번에 걸쳐 검경 수사망을 빠져나왔던 박씨가 5번째 덜미를 잡혀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고소인 김씨는 "가족이 건강을 잃고 내 자신도 무너지는 상황에서 임 검사가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준 셈이다. 재산을 다시 찾게 된다면 모두 사회 환원해도 여한이 없는 심정이다. 하지만 4번에 걸쳐 부실수사를 한 경찰관과 검사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또한 부당하게 수사검사에게 압력을 넣은 고위층을 밝혀 달라고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에 진정접수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대부업자 박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 청구소송에서 Q호텔 감정평가 과정의 외압의혹도 제기했다. 법원 재판부가 8개 회사 가운데 추첨식으로 정한 곳은 S감정평가 충북지사였다. 하지만 2016년 1월부터 현장감정을 위해 Q호텔을 방문했지만 임대 운영자들이 3차례에 걸쳐 출입을 막았다. 결국 해당 감정평가사는 법원에 이같은 사정을 공문보고했지만 재판부는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외부감정을 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의 판단에 의한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방해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외부감정으로 제한하는 이해못할 결정을 한 것이다. 

더구나 재판부는 법정 감정평가 결과(시세평가 83억원)에 불복한 피고 박씨측이 2차 감정평가를 요청하자 그대로 받아들였다. 통상의 재산분쟁 소송에서 있을 수 없는 특이한 사례였다. 법원은 개인 감정평가사에게 2차 평가를 맡겼고 62억원의 평가액이 산출됐다. 이에대해 고소인 김씨는 "축소된 호텔 공사내역와 매출자료를 토대로 부당하게 감정한 결과였다. 원고측에서 부당성을 제기해 결국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2차 감정을 받아들인 자체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평가사의 출입을 막은 Q호텔 임대 사업자가 서울 동대문구 지역의 조직폭력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부업자 박씨의 소개로 내려온 이들은 실제 임대료도 내지않고 운영 수익금을 박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채권을 내세워 소유권을 차지한 박씨가 향후 공사채권 등으로 인한 점유권 분쟁을 막기위해 내려보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Q호텔 임원 명함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여 경찰이 내사를 벌여왔다. 또한 박씨가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면서 김씨가 충북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시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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