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도중 목숨 끊은 충주서 A경사 동료, ‘감찰부당성’ 공개 글
A경사, 알고보니 경찰청 홍보한 사기피해자 구제 미담사례 주인공

지난달 26일 충북지방검찰청 감찰수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경찰서 A경사의 동료가 “그는 제가 아는 최고의 경찰이었다”며 감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글올 올렸다.(사진 경찰청 블로그 캡처)

지난달 26일 충북지방검찰청 감찰수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경찰서 A경사의 동료가 “그는 제가 아는 최고의 경찰이었다”며 감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글올 올렸다. 또 숨진 A 경사는 부동산사기 피해자를 구제한 친절 민원사례로 경찰청 블로그에 소개된 주인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충주경찰서 B씨는 경찰인권센터(소장 장신중)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에 고인의 죽음을 해도하는 글을 올렸다. B씨는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빈다”며 “고(故) A 경사는 제가 아는 최고의 경찰이었고 두 아이의 엄마였으며 충주서 모두의 친구였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깊은 슬픔에서 빠져 있는 고인의 남편 정○○ 경사가 하루빨리 정신을 가다듬어 엄마만 찾는 어린 두 자녀를 사랑으로 거두기 바란다. 그리고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용기와 힘을 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B씨는 충북청의 감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감찰규칙에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최소한 하루 전 감찰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며 “왜 사전 통보도 없이 고인을 조사했는지, 세 시간 동안 어떤 조사를 했기에 행복의 꿈에 부풀었던 고인이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 시간의 감찰조사 동안 고인의 직근 상급자가 찾아가 통보도 없이 이게 뭐하는 거냐고 항의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숨진 A경사는 지난 달 19일 충북청 청문감사관 실에서 감찰 조사를 받았다. 그후 25일에는 충북청 청문감사관실 소속 직원들이 충주경찰서를 직접 찾아와 3시간 가량 A씨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달 25일 있었던 두 번 째 조사가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감찰규칙을 어겼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충북청 관계자는 “25일 조사는 감찰 조사가 아닌 단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B씨는 숨진 A경사가 숨지던 날 있었던 일화도 공개했다. 그는 “(2차 조사가 있던) 그날도 고인은 여행이나 다니며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했고 지인들은 그렇게 하라고, 더는 마음고생 없을 거라고 위로했다”며 “그날 오후 14시, 지방청 감찰이 고인을 청문감사관실로 불렀을때 감찰조사를 통보 받지 않은 고인은 단순한 면담인 줄 알고 휴대폰도 챙기지 않은 채 갔다가 세 시간의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받고 17시에 사무실로 복귀했다”고 전했다.

B 씨는 “(조사를 받는 동안) 고인이 사무실에 놓고 간 휴대폰이 여러 번 울려 동료가 받았더니 유치원에 다니는 고인의 막내가 울면서 엄마를 찾았다”며 “할 수 없이 동료가 유치원으로 가 아이를 달래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찰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고인에게 막내가 전화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다고 했는데도 고인의 답은 고작 ‘응’이었다”며 “평소 아이들을 끔찍이 여기던 태도와는 너무나 달랐다. 이때 고인의 표정은 어둡게 굳어 있었고 혼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고 적었다.

A 경사가 감찰을 받게 된 것은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자녀를 근무시간중에 등‧하원 시키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했다는 익명의 투서였다.

 

경찰청, A경사를 미담사례로 소개하기도

 

숨진 A 경사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미담사례로 소개된 주인공이었다. A 경사의 미담사례는 2013년 5월 31일 경찰청 공식 블로그에 소개됐다.

경찰청은 미담사례와 함께 A 경사를 칭찬하는 민원인의 글올 캡처해 블로그에 올렸다. 이 민원인은 “저는 2013년 5월 제가 살고 있었던 집 빌라를 팔기 위해 지역신문사에 광고를 냈 사기 피의자는 신문에 실린 제 휴대폰으로 집을 팔아주겠다는 전화를 했다. 이말에 소개비 및 감정수수료 명목으로 2013년 5월 14일 오후 13시 53분에 사기꾼이 알려주신 ○○은행 계자로 55만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 민원인은 “수상한 점이 있어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부동산을 팔아준다고 접근해 돈을 가로채는 최신 사기라는 것을 알았다”며 “은행에 전화를 해 통장 지급정지 요청을 했지만 ○○은행 콜센터 직원의 말은 우선 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경찰에서 공문이 와야 된다고 해 저는 급하게 사고내용을 상세히 적어 경찰처서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서를 방문한 시간은 오후 6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어서 민원실직원분들도 퇴근 준비중이었고 민원실 직원 안내로 경제수사팀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 있던 여직원 분이 정말 내일처럼 친절하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셨고 그 직원분이 은행에 직접 전화를 해 지급중지 요청을 했지만 은행 직원 말은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A 경사는 저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지금은 모두 퇴근했으니 내일 다시 오라는 것이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경찰서를 나올 수밖에 없었고 아직도 이런 피해를 입었어도 서로간에 공문, 서류니 하고 시간을 끄는 구나. 대한민국은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실망을 하고 집에 돌아왔다”고 적었다.

그는 “(집에 와) 저녁을 먹고 TV를 시청중이었는데 밤 9시 30분경 휴대폰으로 A 경사가 전화가 했다”며 “밤 늦게 전화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은행에 다시 전화를 해서 지급중지 요청을 했으니 걱정마시라고 편히 주무세요 하는 것이 었다”고 밝혔다.

이 민원인은 “A경사의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가족들과 함께 ‘아! 우리나라 경찰에 이런분이 계시는구나’. 자기일도 아닌 남에 일.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걱정하는 민원인을 위해서 밤 시간에 전화도 해주고 기쁘고 고맙고 감동 그 자체였다”고 적었다.

A 경사는 2014년 7월 충주경찰서 ‘이달의 자랑스러운 충주경찰’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당시 충주서는 “A 경사는 수사부서 치안고객만족도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등으로 상반기1위 감동콩 1위를 하는데 기여했다.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전화를 받고 친절히 응대하여 귀감이 됨은 물론 충북지방경찰청이 선정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최우수강사로 선정되었고, 6월에는 이달의 수사 베스트팀으로 선정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고 선정사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인권센터 페이스북에는 고인에 대한 추모글과 함께 감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현직 경찰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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