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형록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사무국장

백형록 사무국장

(음성타임즈) 음성군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음성지역 노동자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과 함께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였을 것이다. 

음성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목적과 업무 등에도 명시되어 있고, 상위법인 근로복지기본법에도 근로자복지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음성지역 노동자들을 위하여 근로복지관이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퇴근이후 여가 생활 및 다양한 교양강좌 등을 운영한다고 하면 노동자들을 위하여 분명 좋은 일인 것이다. 

그러나 뭔가가 아쉽다. 아직도 노동현장에서는 최소한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동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고용불안과 장시간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는 갈수록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음성지역에서도 근로기준법과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적용, 노동조합 할 권리등 음성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원남산업단지내 신안포장과 신세계푸드사업장의 문제는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성지역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과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공간과 상담활동은 많이 부족하다. 

또한 상담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도 있지만,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설립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근로자복지관을 통하여 체력단련과 문화적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근로자복지관이라고 하면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확보, 노동조합 할 권리등 근로조건 개선과 유지를 위한 활동 역시 필요하다. 

근로복지기본법 제 28조 3항에 보면 ‘국가는 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표시되어 있다.

음성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다. 비영리단체로는 음성노동인권센터가 활동하고 있다. 

근로자복지관 설치목적이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음성종합복지관에도 노동관련 단체가 함께 해야 한다. 

음성지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고용안정, 생활임금이 가능해야 체력단련을 비롯한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음성군은 조례 및 상위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음성종합복지관에 노동단체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음성지역 노동자들을 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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