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5일 성명을 통해 청주시의회 이유자의원의 제명처분을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기사 무마를 위해 기자에게 돈 봉투를 전달,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유자 의원이 상고를 포기했다”며 “비리 백화점이라 불리우며 온갖 구설수에 올랐던 이유자의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영호 시의장이 확정 판결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말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 청주시민의 상처입은 자존심을 뒤로한채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며 이 의원에 대한 제명에 반대한다면 청주시의회 존재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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