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노동탄압에 공군체력단련장 노동조합 18일부터 파업 돌입
공군, 충북 3곳에 골프장 운영…김종대 “갑질 중단하고 사태 해결하라”

 

충북지역 3곳을 비롯해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골프장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이 공군본부의 노동탄압을 비판하고 해결을 촉구했다.

30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은 지난 18일 파업에 돌입한 공군 체력단련장 노동조합(민주노총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공군체력단련장지회)의 파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공군본부의 ‘노동탄압’을 비판하며 공군본부의 성의 있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김종대 의원은 “박찬주 대장의 ‘갑질 파문’이 잊혀 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군의 ‘갑질’이 등장했다”며 “공군본부가 공군 내 14개 군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330명 민간인 노동자들을 ‘공관병’ 부리듯 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묵살하고 그것도 모자라 노조에 악의적인 선전까지 퍼붓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8월 17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 임금교섭이 결렬된 탓이다. 여기에 최근 수년간 누적된 공군본부 측의 최저임금법 위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고소한 노동자에 대한 ‘보복성 해고’ 등 문제가 작용했다.

공군본부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렬 직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 노조가 타결 격려금 500만원을 요구했다’고 적시한 공문을 14개 체력단련장에 보내 노조 측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 노조 측의 최종 제시안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책정된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춘 후에 물가상승률 3% 만큼 인상하는 안을 골자로 하며, 타결 격려금 요구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본부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퍼트려 노조를 매도했다는 것이다.

김종대 의원은 “이것이 ‘노조원들이 비노조원 팽개치고 자기 배만 불리려한다’는 악의적 선동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김종대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직접 확인해본 결과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 ‘타결 격려금’을 제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공군본부가 ‘거짓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노조는 비노조 노동자 뿐 아니라 같은 노조원으로부터도 큰 오해를 받았고, 신뢰도 잃었다.

김종대 의원은 “공군본부는 2015~2016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급지급을 것도 모자라, 2017년에 ‘무기직과 기간제 근로자 간의 차별임금 시정소송’에서 승소한 노동자에게 ‘보복성 해고’를 감행한 과정도 ‘갑질 중의 갑질’이다”라고 강조했다.

공군본부는 2015년과 2016년 최저임금법 위반과 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받아 15명 노동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소급 지급한 바 있다. 2015년에는 최저시급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어 5명에게 총 2,890,470원을 소급 지급했다. 2016년에는 최저시급 미지급뿐 아니라 직무역량수당 미지급 사실도 인정되어 9명에게 3,408,880원을 소급 지급했다. 그런데 이는 전국 공군체력단련장 민간 노동자 330명 중 직접 공군본부를 고소하여 승소한 14명이 소급 지급 받은 임금으로, 실제 미지급 임금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소급지급을 받은 기간제 노동자인 유OO씨는 이외에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간에 차별임금 시정에 대한 진정이 인정되어 4년 치 체불임금 12,606,060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년 3월 29일 공군 본부에 미지급 임금을 30일 안에 유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일주일 후에 유씨는 재계약 불승인 통보를 받았고 결국 5월 5일 해고당했다. 미지급 임금은 5개월이 지나서야 돌려받을 수 있었다.

노조에 따르면 14개 공군 체력단련장 노동자 중 당시 재계약 불승인 통보를 받은 건 유씨 뿐이다. 해고통보를 받은 직후 유씨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매일 아침 제8전투비행단 정문 앞과 원주체력단련장 앞에서 1인 시위 및 연대집회시위를 진행했다.

김종대 의원은 “공군 체력단련장 민간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책임은 공군본부에 있다”며 “공군본부는 다시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에 나서라.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공군본부와 노조, 노동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한편 공군은 충북지역에 공군사관학교와 17‧19전투비행단등 3곳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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