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 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괴산지역의 농협법인에서 수억원대 비리사건이 발생했지만 농협중앙회가 봐주기식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농협중앙회가 수개월째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손실액조차 확정하지 못하면서 손실액의 상당 부분을 메울 지경에 처할 수 있는 지역농협들의 반발이 불거지고 있다.

8일 농협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4월 고춧가루를 가공생산하는 괴산군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 정기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 법인의 직원이 최근 농산물을 사거나 팔았다면서 허위 매입매출을 반복하고, 채권확보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법인 측에 5억6800만원의 손실을 입힌 사실이 드러났다.

농협중앙회는 감사를 한 지 4개월 뒤인 지난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미 퇴직한 해당 직원에게 감봉 6개월 상당의 징계를 했으며 법인 대표에 대해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다른 현직 직원에게는 주의통보를 했고 손실액에 대한 변상요구액을 산정 중이다.

그러나 이 법인에 투자한 지역농협 일각에서는 통상 이런 사건의 경우 손실액 전액을 변상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는데 농협중앙회가 아직까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더욱이 총 손실액 5억6800만원 중 상당액을 이 법인에 투자한 4개 지역농협이 지분에 따라 분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자 해당 농협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농협들은 괴산지역이 최근 수해 때 총 113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 사건으로 손실을 분담할 경우 조합원들이 입을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괴산군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난 1995년 괴산청결고추가루공장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으며 지난 2014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이 법인에는 괴산농협, 군자농협, 청천농협, 불정농협 등 4개 농협이 투자했다.

해당 지역의 한 관계자는 “이 법인의 대표가 농협중앙회 출신이라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게 아니냐”면서 “애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떠안게 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해당 직원이 고의로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고, 채권확보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대부분의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라면서 “앞으로 해당자들에 대한 변상요구액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투자한 농협들이 얼마나 분담해야 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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