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자체감사를 통해 상당구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실태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시는 8일 상당구청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여 모두 70건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대상기간은 2014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다. 시는 43건은 시정, 27건은 주의 처분했다. 이 중 28건 4911만원은 추짚회수·감액 조처했다.

주요 적발사항을 살펴보면 상당구청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역내 정비·보수공사 6건을 추진했다. 모두 외부업체에 설계를 의뢰해 진행했다.

그러나 설계와 시공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공사비가 과다 지출된 것이 감사에 적발됐다. 시는 1583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상당구는 이번 감사에서 2015년 상반기 21건(공사비 15억9898만원)의 공사에 대해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조치했다.

취득세 감면 위반자에 대한 추징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구청은 2014년 10월 지역의 한 농업법인이 매입한 토지 6필지에 대해 취득세 772만원을 감면해줬다. 이후 이 법인이 2015년 6월 폐업, 감면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기초연금·장수수당 지급과 미신고 사업장 재산세 부과 소홀 등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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