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농협 임직원들이 K감사의 무분별한 감사권 행사로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K감사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K감사는 지난해 10월 14일 비상임 감사 선거를 통해 선출됐으며, 같은 해 11월부터 3년 임기로 음성농협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감사는 올해 1월부터 7월 중순까지 5차례에 걸쳐 감사를 실시해 B조합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당해 청주지검 충지지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온 음성농협 B조합장은 최근 무혐의 불기소 처분됐다.

B조합장은 해당농협 감사인 K씨로부터 △비상임 임원 10여 명에게 피복비 명목으로 3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비상임 임원에게 생일 선물로 소고기 선물 △ 근로자의 날 상여 금 횡령 △홍보비 횡령 △조합장 모임 지급 횡령 △일몰된 건강검진 예산 집행 △의료교환권 지급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각각의 항목별 혐의에 대해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의 정도에 전제되지 못하고, 해당 농협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불기소를 통보해 왔다.

B조합장은 "독립회계법인인 농협은 절차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이사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이 결정된 사업에 감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며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그동안 본의 아니게 조합원들에게까지도 전가된 음성농협의 불명예를 깨끗이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B조합장은 K씨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음성농협 전 직원들이 "K감사의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감사로 인해 농협의 업무마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3천700여 명 전 조합원에게 전달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직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K감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기약 없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며 사태 해결을 위한 전 조합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음성농협 직원들은 K감사의 조합원 자격 박탈을 위한 법적 싸움에 돌입하기 위해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태다.

비상임 이사들도 7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K씨의 조합원 박탈에 대한 대의원 표결은 오는 18일 열리는 총회를 통해 결정된다.

한편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K씨가 최근 농협임원 A이사를 감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하면서 음성농협 임원들의 경찰서 출입은 끊이지 않고 있다.

K감사는 "무혐의가 아니고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처분으로 충주지청에 항소장을 접수했다"며 "증거 불충분이 나온 이유는 허위진술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서 이뤄진 고발내용과 별개로 2017년 예산 중 행사비로 나갈 돈이 직원과 조합장, 상임이사 등에게 수억원이 지급됐다"며 "이에 대한 내용은 수일내에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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