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민간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달하지만 피해지원이 거의 없어 수해 사각지대에 놓인 이재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민간 피해에 대한 지원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주민들의 사유재산 피해 신고액은 청주, 보은, 증평, 진천, 괴산 등 5개 시·군에서 545억여원이다.

이 가운데 관련법에 따라 피해 지원이 가능한 것은 침수 또는 파손된 1500여 세대의 주거시설에 대한 피해 지원금 18억여 원에 불과하다.

도내에서는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주택 1500여 채와 공장 115곳, 농작물 4300여 ㏊, 가축 7만7000여 마리가 죽고 차량 1400여 대가 물에 잠기는 등의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의 공장이 침수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저지대에 있는 공장의 기계설비, 자동차 등이 모두 물에 잠겨 조업을 중단하고 재가동을 위한 복구작업을 하고 있지만 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어 막막하다”며 “피해 기업 관련 저리 융자 지원 수준으로는 수억원이 소요되는 시설 복구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또 “영세업체의 경우 이번 수해로 인해 시설 등을 복구할 여력이 없어 부도나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장 뿐 아니라 농수산물 건조시설, 농기계, 창고와 지하실 침수로 인한 단전·단수된 공동주택도 재난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

이같이 민간피해 시설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 시피한 실정에 놓이면서 지자체가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피해지원에 나섰다.

최악의 물난리가 난 청주시는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피해 주민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보상 범위 확대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6일 내린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시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침수 주택 주민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가와 창고, 공장 등이 침수돼도 피해액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지하가 침수돼 단전·단수로 이어진 공동주택 주민들도 피해액 일부가 보상된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와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개정이 추진된다. 재해 피해를 본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복구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수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은 확대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 2% 중 1.5%를 지원하고 청주사랑-론 이자 지원을 2%에서 3%로 한시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폭우 피해 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 5억원 이내 융자금에 대해 연 3%의 이자를 시가 특별 긴급 지원한다.

이 시장은 “다음 달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조례 제·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실질적인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 법률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민간시설 피해 보상은 거의 없다.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통신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추가될 뿐이다.

이 시장은 “법이 개정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차별적 지원과 침수된 상가와 공장, 창고 등의 지원도 가능해진다”며 “빠른 시일 안에 정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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