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헌법에는 지방정부의 직접 민주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내용이 반영돼야 하며 또 입법권과 재정권, 과세권도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주최하고 중부매일과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주관으로 18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에서 안성호 대전대 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날 '국민주권 개헌의 실현을 위한 국민발안·투표제의 논거와 설계'란 주제 발표에서 "현행 헌법에 명시된 주민 투표제와 주민 발안제는 무늬만 직접 민주제란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개헌안에는 직접 민주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위스의 '준직접 민주제'와 지방정부와 주정부 수준에서 직접 민주제를 활용하고 있는 미국을 예로 들었다.

  안 교수는 "직접 민주제는 대의 민주제의 결함을 바로잡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강화돼야 한다"며 "시민 주도의 직접 민주제를 설계하고 가장 중요한 사안은 시민투표로, 중요한 사안은 의회가, 덜 중요한 사안은 집행부가 결정하는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적 시민 투표제와 재정 주민 투표제의 도입과 시민에게 자유로운 의제설정 기회를 부여하는 시민발안제도 역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효 투표율제 폐지, 시민투표를 위한 투표운동기간 6개월 이상 보장, 유권자 최저연령 18세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의 방안'을 통해 "새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하고 지방 입법권의 헌법적 보장도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법률 제정권·변형 입법권, 지방재정·지방과세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임사무의 비용부담은 위임한 정부가 부담하도록 헌법에 보장하고 재정조정제도에 관한 헌법적 보장이 필요하다"며 "양원제 도입, 자치조직권의 헌법적 보장, 지방정부로 헌법상 명칭 변경도 새 개헌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가 끝난 뒤 열린 지정 토론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국토균형 개발은 많은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현 정권에서 완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런 면에서 지방분권은 훨씬 효율적이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적 뒷받침이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운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동 회장은 "전국 시·도의회를 통합한 개헌관련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권 강화, 인사 청문회 등을 새 개헌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개헌이 '내 권리 찾기'라는 사명으로 함께 참여하는 등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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