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신고는 어디에 하고, 보상금은 얼마나 나와요.”

지난 16일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청주를 비롯한 충북도내 중부권 주민들의 관심사는 단연 피해보상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충북지역에서는 18일 현재 781가구의 주택이 침수됐고, 산사태 등으로 5가구는 반파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청주지역 민간부문 피해집계가 이날부터 시작된만큼 피해가구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가전제품은 물론 장판과 벽지, 이불, 가구 등 생활기반 대부분을 잃은 이재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100만원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에 따르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이 정한 침수 피해가구 지원금은 60만원이다. 이와 함께 하루 8000원씩 7일 동안 총 5만6000원의 사회복지기금과 80㎏ 쌀 5포대를 받을 수 있다.

침수 보상금은 주거 생활 공간이 침수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지급한다.

집이 모두 부서지거나 유실됐으면 900만원, 반파됐으면 45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완파나 반파 가구는 하루 48만원과 24만원의 장기 재난지원금을 7일 동안 받게 된다.

수해로 인한 사망자에게도 500만~1000만원의 보상금이 나간다. 세대주가 숨졌을 경우 1000만원, 세대원이 사망하면 500만원을 준다. 신체장애 7급 이상의 부상자에게도 250만~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침수 등의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에게는 사회복지기금에서 100만원을 지원한다. 모든 수해 가구 등에 국세와 지방세 납기 연장, 대체 취득 건축물 취등록세 면제, 국민연금 최장 12개월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그러나 충북도내 공장 28곳이 크고 작은 침수 피해를 입었으나 공장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다. 청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침수로 가동을 일시 중단한 청주산단 입주 업체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도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일단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고 나중에 정부와 정산할 방침”이라며 “공장은 수해로 조업을 중단했다 해도 보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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