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마(水魔)가 할퀴고 간 자리는 처참했다. 어느 하나 성한 것이 없었다.

주민들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기류 하나라도 건지려 애쓰는 상황도 연출됐다. 차량도 무사할 순 없었다. 비에 불어난 청주 무심천은 주차된 차량을 집어삼켰다.

비가 그치자 도로 곳곳에는 포트홀이 생겨나 운전자들을 위협했다.

그렇다면 수해를 입었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

기본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금전적 지원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이뤄진다.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된다.

규정에 따르면 침수 등으로 인해 가구 총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생계수단'을 잃었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주택이 반파·전파돼 사용할 수 없거나 침수·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 △주생계수단인 농업 등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등이 있다. 이를 받기 위해선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재난 지원금 해당자가 아닌 개인 주택이나 영세 상인들의 경우 침수·유리창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주택화재보험 '풍수재위험 특약'에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농가는 풍수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 등 정책성 보험에 들어야 80%가량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

정부에서는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 간접지원을 할 수 있다.

차량의 경우 조금 다르다. '어디서, 어떻게' 피해를 입었느냐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갈린다.

일단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 보험)'에 가입한 모든 침수 차량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 조치하면 된다.

다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침수가 예상돼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진입한 차량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포트홀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지자체가 도로보수 등 조치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가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한 관계자는 "장마로 인해 도로가 파손돼 2차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상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과정이 복잡하고 보상받기가 어려워 보험처리를 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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