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석학원 김윤배 이사(58·전 청주대 총장)가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이사직을 물러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선오)는 29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제기한 김 이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이사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혐의 가운데 거래은행에서 받은 기부금을 재단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청주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교비는 사용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2억원 상당부분을 부친 영결식 비용과 조부 산소보수 비용으로 사용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며 "이번 판결로 이사자격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범죄행위에 비춰보면 1심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판결했다.

김 이사는 총장 재임시절인 2008년 8월 해임 처분된 전임강사 A씨가 청석학원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3400여만원을 횡령했다. 또한 부친인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 영결식 관련 물품대금 명목으로 4800여만원 등 1억42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2012년에는 폭우로 조부와 조모의 산소 봉분이 훼손되자 두 차례 걸쳐 보수공사 비용으로 2500여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임원인 이사가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되면 이사 자격을 박탈당한다. 일부에서는 김 이사가 대법원 상고를 통해 마지막까지 신분유지를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이사 임기가 오는 9월 3일로 마감돼 상고후 이사직 연임을 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이다. 또한 김 이사 이외에 4명의 이사도 오는 8~9월에 임기가 만료돼 대대적인 이사 교체가 예상된다. 특히 김조한, 김영진, 박종귀 이사는 80세 이상의 고령이라서 오래전부터 교체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한편 청주대는 올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탈출 가능성이 김 전 총장의 항소심 결과에 발목을 잡힐까 우려하고 있다. 대학 지원사업 선정평가에서 임원 비위 등에 대한 감점 기준이 최대 5% 이하에서 8% 이하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안팎의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재단과 김 이사의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청주대총동문회 관계자는 "김 이사가 학내분규의 대타협을 외면하더니 결국 설립자 자손이 이사직을 박탈당하는 곤혹스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지금이라도 학원정상화를 위해 구성원들의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 5명의 이사가 임기만료되는 만큼 지역사회 신망이 깊은 공익이사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눈가리 아웅' 식으로 직계 가족들을 이사로 참여시킨다면 또다시 학내 소요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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