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행사 보조금을 횡령한 충북지역 모 언론사 대표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24일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도내 한 일간신문 대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보조금 횡령에 가담한 이 언론사의 기획관리국장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전 기획관리국장 C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각종 행사를 추진하면서 증빙서류를 위조하는 수업으로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2040만원을 회사 운영경비로 횡령한 혐의다.

정 판사는 "국고 손실은 물론 수법이 은밀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범행을 밝히기 어려울 정도"라며 "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나쁜 관행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A씨는 2011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 판사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충남지역 주재 기자 15명에게 월급 대신 활동비로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씩 지급한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충남 주재 기자들은 회사와 별도 계약한 뒤 신문판매, 광고수주를 주업으로 하면서 본사의 복무·인사 규칙과 지휘·감독을 적용받지 않아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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